공소사실 전면 부인...무죄 주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이 중사 사건과 무관한 내용으로 기소가 됐다며 유족들에게 항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면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등) 혐의를 받는 전 전 실장 등 3명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전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군검사에게 전화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면담강요죄의 경우 범행대상은 피해자 또는 목격자여야 한다. 수사의 주체인 군검사가 범행대상이 될 수는 없다. 또한 법정에서 녹취파일을 재생하겠지만 통화내용을 보더라도 면담강요나 위력행사는 없었다"면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기소가 됐다"며 "유족분들의 들끓는 마음을 어찌 모르겠느냐만 법정에 출석할 때 유족들이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고 출입구를 가로막는 행동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피고인을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앞서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법정에 들어서는 전 전 실장을 향해 유족들이 "우리 예람이 살려내라", "이런 뻔뻔한 놈" 등의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자 경위들이 제지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재판 중 발언권을 얻은 유족 측은 "피고인을 위축시킬 수 있는 행동이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당했을 고통과 비교할 수 있느냐"면서 "저희는 재판을 망치려는 의도가 없다. 특검을 믿고, 재판부를 믿고 이 자리에 와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지만 저희의 고통과 비교하지는 말아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성추행 피해 끝에 극단적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16 hwang@newspim.com |
한편 재판부는 앞으로 각 피고인들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전 전 실장에 대한 변론 절차는 오는 3월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9월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전 전 실장은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재판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당시 공군20전투비행단 A 대대장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상부에 거짓 보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보정훈실 B 장교는 이 중사의 사생활을 왜곡해 이 중사의 죽음이 개인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처럼 기자들에게 전파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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