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2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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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경남도선관위] 2020.02.07 |
지방의원 A씨는 남편의 회사 차량을 무상으로 의정활동에 사용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6월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후원회 2곳에 법인 명의와 자금으로 총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법인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방지를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