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선거 180일 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선거운동 기간 180일 전 화환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와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충북도청 주변에 설치된 근조화환.[사진 = 백운학 기자] 2022.04.08 baek3413@newspim.com |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충북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6월 충북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한 김영환, 이혜훈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근조화환 50개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화환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라는 장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화환의 설치는 경제적 차이로 인한 선거 기회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규제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흑색선전 등의 방지도 가능하다"고 봤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을 설치하는 행위를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데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정치적 표현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을 내년 5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 기간까지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같은 해 6월부터 법 조항의 효력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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