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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조조업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은 합헌"

기사입력 : 2023년05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9일 09:00

"수산자원 남획 방지 등 어업 질서 유지 위한 입법목적 정당"
"경제적 불이익 있을 수 있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허가된 어업의 어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 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서모 씨 등이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3.05.09 mironj19@newspim.com

서씨와 정모 씨는 각각 근해채낚기어선, 동해구중형트롤어선 소유자로, 이들은 근해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비춰 선박 인근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동해구중형트롤어선으로 이를 포획하는 방식을 통해 공조조업을 했다.

이들은 2018년 10월~2019년 1월 말까지 총 5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5억원 상당의 오징어 3315상자를 포획했으며, 검찰은 이들이 공조조업을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씨 등은 모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서씨는 벌금 300만원과 3억4300만원의 추징금, 정씨는 벌금 500만원과 11억57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받았다. 이들의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됐다.

서씨 등은 상고심이 진행되던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상고가 기각되면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됐고, 이에 2020년 12월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다른 어업인과의 분쟁을 감소시켜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방식의 공조조업이 이뤄지면 기존에 어업허가를 부여할 때 고려한 어획 능력을 훨씬 초과해 매우 적극적인 형태의 어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수산자원의 보존과 어업인 간의 균등한 자원 배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헌재는 "청구인들은 총허용어획량 범위 내에서는 어업인들끼리 자유롭게 경쟁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어업의 발전과 조업 질서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자율규제에 맡기는 경우 총허용어획량에 이르기까지 어선 간의 어획 경쟁을 격화시켜 조업일수 단축 및 어업경비 상승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신설된 때로부터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및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공조조업만 제한하고 있어 어업인들은 각각 허가된 방식으로 어업을 할 수 있다"며 "공조조업을 할 수 없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으나, 이는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의 조성 및 어업질서의 유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헌재는 "이에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고 있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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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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