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로당 조직원 무장폭동행위 미화 발언" 주장
위자료·대국민성명서 발표 청구…1심서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와 '제주 4·3 사건' 당시 숨진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9일 이승만사업회와 유족 A씨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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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4·3 희생자 추념사에서 남조선노동당(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무장폭동행위를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해 군과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4월 3일 추념사에서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다"라고 발언했다.
또 이듬해 4월 3일 추념사에서는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고 말했다.
이들을 대리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문 전 대통령이 남로당 조직원 등의 무장폭동행위를 '진정한 독립을 꿈꾸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한 것'이라고 미화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과 그의 정신 및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며 관련 사업을 하는 기념사업회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4·3 사건 당시 공산무장공비에 의해 피살된 경찰관 유족의 명예도 훼손됐다"고 했다.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부터 1954년 9월까지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와 미 군정의 강압을 계기로 벌어진 대규모 민중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약 3만명의 주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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