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신고 64.9% 최다…안전신고 포상금 상향 지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올해 1·4분기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사례중 3분의 2 가량이 '불법 주정차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DB]교차로 이륜차 불법 주정차 |
행정안전부는 28일 안전신문고를 통해 2023년 1분기에 총 151만 여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122만 여건(80.4%)의 위험요인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2023년 1분기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전체 신고현황을 분석해 보면 불법주정차 신고가 98만 건(64.9%)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시설 파손 등 안전신고가 38만 건(24.9%), 생활불편신고 15만 건(10.2%), 코로나19 신고 0.1만 건(0.1%)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그간 생활불편신고 통합, 소방안전 전용창구 신설 등 신고기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신고접수도 지속 증가해왔다. 3월 접수 건수는 57만여 건으로 월기준 역대 최대 건수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재난이나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공로가 탁월한 안전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 지급하고 집중신고기간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안전 신고의 예방 효과와 질적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행안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안전신고는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안전관리 수단"이라며 "국민께서도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