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2채 선수위 보증금 액수 속여 전세금 편취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에서 14억2000만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사회초년생을 속여 전세금을 편취한 사기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피의자 A(49)씨는 대전 서구 등에 다가구 주택 2채를 소유하는 과정에서 대출 등 과다 채무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2020년부터 2년동안 선수위보증금 규모를 낮은 금액으로 속여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4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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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시민라운지'에 마련된 전세사기피해 상담창구. [사진=뉴스핌 DB] |
경찰은 지난달 세입자 일부가 전세사기 피해 고소장을 접수하자 깡통사기 범행을 의심,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채무 및 허위 선순위 고지 내용 확인 등을 통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점을 입증하고, 계좌 분석을 통해 피해금이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 후 수사를 통해 사건 접수 약 1개월 만에 검거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확인 및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확인하고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체납 사실 여부까지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한다"며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