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에서 14억2000만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사회초년생을 속여 전세금을 편취한 사기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피의자 A(49)씨는 대전 서구 등에 다가구 주택 2채를 소유하는 과정에서 대출 등 과다 채무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2020년부터 2년동안 선수위보증금 규모를 낮은 금액으로 속여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4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세입자 일부가 전세사기 피해 고소장을 접수하자 깡통사기 범행을 의심,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채무 및 허위 선순위 고지 내용 확인 등을 통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점을 입증하고, 계좌 분석을 통해 피해금이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 후 수사를 통해 사건 접수 약 1개월 만에 검거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확인 및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확인하고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체납 사실 여부까지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한다"며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