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 전국 지자체 배포
조직·인사·재정정보 공개 강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해 이를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하고 소속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는 통폐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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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 구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수립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3대 분야는 ▲지방조직 효율성 강화 ▲지방조직 책임성 확보 ▲지방조직 운영의 내실화 총 3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우선 인구감소 등 환경변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하고 이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축제 등 행사 재난안전관리 인력 등 신규·핵심분야에 재배치한다.
아울러 자치단체별 조례·규칙 등을 통해 설치되는 위원회 중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한다. 반면 지난해 대비 정원 감축·재배치 실적 및 위원회 정비실적 등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지방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산하기관(공사·공단 등) 파견 요건을 기관 설립 3년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3년 이내라 하더라도 조직 안정화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하기관 파견을 실시해 직무파견과 결원보충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 운영 내실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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