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직원 1100여명, 임금소송 1심 승소
"해외근무수당, 체재비 아닌 통상임금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됐던 직원 1100여명에게 시간외근로수당 약 3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외근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돼 이를 기초로 산정한 수당을 추가로 줘야 한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A씨 등 한수원 직원 117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한국전력공사(한전)은 2009년 12월 UAE 원자력공사와 현지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3월 사업 수행을 위해 한수원과 'UAE 원전 공동사업관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A씨 등은 한수원의 인사명령에 따라 UAE에 파견돼 건설분야 기술지원, 건설단계 운영지원(OSS), 준공 전후 운영지원계약 업무 등을 수행하며 보수와 별도로 매월 해외근무수당을 받았다.
이들은 해외근무자들에게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한수원이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과 기지급한 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 측은 소송에서 해외근무수당이 해외에서의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체재비에 해당하고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실비변상적 체재비로 볼 수 없고 임금성이 인정된다"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해외사업 현황과 근무 현장, 운영지침 등에 비춰보면 해외근무수당은 근무환경의 열악한 정도에 따라 특수한 지역에서의 장기간 근무하는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근무 직원들은 UAE에서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실제로 근무한 일수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직급에 따라 일률적인 금액을 지급받았다"며 "해외근무수당은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과 기지급한 수당의 차액을 원고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전 공동사업본부 파견 직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한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한수원이 기준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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