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64)이 낸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지난 7일 조 전 사령관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보석을 인용하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보증금 5000만원 납입(2000만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국군기무부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2023.03.29 hwang@newspim.com |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 결정을 내릴 것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보석 청구를 승인해주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며 "가정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받아들여 주기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조 전 사령관 측은 공판준비기일 동안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해왔다. 검찰은 계엄 문건과 관련해 실제 시행 계획이 있었는지 조사해 내란음모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8월 16일 오후 두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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