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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의혹 조현천, 보석 요청 "도망·증거인멸 안 해...법적 책임질 것"

기사입력 : 2023년06월21일 12:52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12:52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조현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전 사령관(64) 측이 재판부에 보석 청구 인용을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부장판사)은 21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군형법상 정치관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심문 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이날 조 전 사령관은 황토색 반팔·긴 바지 수의 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조 전 사령관은 "국군기무사령관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검토됐던 계엄 문건으로 인해 부대가 해제됐다. 수많은 부대원들이 인사조치를 당하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등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다"며 "제가 져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석청구가 승인된다면 절대 도망가지 않고 증거 인멸도 하지 않겠다"며 "가정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건의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5년간 도주한 사실이 있다"며 "대부분의 증거에 부동의해 증인신문 절차가 필요한데 조직의 특성상 선후배 관계로 엮여있어 증인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준비기일 2회 밖에 진행이 안 돼서 석방이 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민간 보수단체인 자총 회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관여한 혐의,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 옹호 집회를 열고 칼럼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을 선포하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이를 대비해 군 병력을 투입할지 등을 검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전 사령관 측은 공판준비기일 동안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해왔다. 검찰은 계엄 문건과 관련해 실제 시행 계획이 있었는지 조사해 내란음모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8월 16일 오후 두시 진행된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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