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오종원 기자 = 충남지역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찾아가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폭행 합의금을 갈취한 노조집행부가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현장 5곳을 찾아가 자신들의 노조원 채용과 장비를 사용토록 강요하고, 경쟁 노조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건설사 책임이라며 합의금 3000만원을 갈취한 노조 집행부 27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하도급 건설사가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는 약점을 이용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했다. 또 공사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는 허위 신고를 해 공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또 노조 조합원들이 폭행당하자 합의금 명목으로 A건설사로부터 합의금 명목 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충남경찰청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 강요와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상시 단속하여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묵인된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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