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으로 2020년 해임…1심서 징역 1년6월
"회사 피해 상당…그림 명작 전집 저작권은 회복"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동도서 전문 출판사인 계몽사가 보유한 60권짜리 그림 명작 전집에 대한 저작권을 무단 양도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최근 업무상배임과 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계몽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가 보유한 디즈니 그림 명작 전집(60권)의 저작권을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B회사에 무단으로 넘겨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취임 약 일주일 후인 2019년 11월 경 그림 명작 전집에 대한 저작권을 B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이사 과반수 결의서'를 위조하고 같은 해 12월 저작권을 2000만원에 10년간 B사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해당 양도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저작권 권리변동을 신청했고 B사에 저작권이 이전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20년 2월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상가의 경매입찰보증금 명목으로 계몽사 계좌에서 인출한 768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매기일이 연기되자 인출한 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회사 측의 반환 요구에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같은 업무상배임 및 횡령으로 2020년 3월 대표직과 이사직에서 차례로 해임됐다. 그는 계몽사가 제기한 횡령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고 최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계몽사에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밖에도 A씨는 온라인 서점과 쇼핑몰에 'B사가 실질적인 저작권자에 해당하므로 전집 판매대행 행위를 중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계몽사가 해당 서적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내용과 횡령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 정도 또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횡령 피해금 중 4500만원 상당은 추심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무단 양도된 저작권을 말소해 피해자 회사에 저작권이 회복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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