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징역15년 구형…"내란 막을 유일한 사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이 21일 나온다. 법원이 선고 생중계를 허가한 만큼,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중계된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피고인들 중에 첫번째로 나오는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 대한 실시간 중계를 허가했다. 이에 선고받는 한 전 총리의 모습이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법원이 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에 대해 첫 판단을 내리는 만큼, 이날 한 전 총리의 선고 결과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