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법원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29 mironj19@newspim.com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되고, 엄격한 신분보장을 받는 임기제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장"이라며 "이에 대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을 중요한 면직 처분 사유로 삼아 면직하고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재판부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의 구체적인 내용은 청문절차에서도 면직 처분 사유 설명서에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집행정지 기각 결정문에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재판부가 면직 처분 주체가 된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의혹과 관련한 부분은 본안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도 해당 처분 사유를 이유로 내가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문절차에 앞서 송달된 처분사전통지서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을 중요한 면직 처분의 사유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과 관련한 면직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