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등 주요 지출 기록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23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검증과 확인 작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거친 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하 대표는 이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33개월간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증빙 서류를 수령했다.
대검 9939쪽, 중앙지검 6796쪽 등 1만6000쪽이 넘는 분량이며, 금액은 총 461억이다. 공개 대상 기간 검찰총장은 김수남·문무일·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이영렬·윤석열·배성범이었다.
하 대표는 "오늘 자료가 공개된 것을 계기로 검찰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들의 감시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통의 행정기관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본다"며 "검찰도 그런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관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활비는 흔히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알려졌지만, 기획재정부 지침이나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모두가 현금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가피한 경우에 현금으로 쓸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관련 지침과 다른 법령에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 대표는 대검과 중앙지검에 특활비 등 내역 공개를 청구했으나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에 대한 공개를 거부당하자 2019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검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중앙지검의 지출 기록은 일부만 공개하도록 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나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는 일부 변경했다. 이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지난 4월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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