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일자와 금액 공개...구체적 사용 내역은 비공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시민단체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3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하 대표는 2017년 이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각각 지출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연도별 총 집행금액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자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검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이 기간 검찰총장은 김수남·문무일·윤석열 총장이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윤석열·배성범 지검장이었다.
다만 특활비·특정업무경비 집행 정보는 집행 일자와 금액 등에 한정된다. 사용자 이름을 비롯해 내용이나 명목, 식사·행사 참석자 숫자 등 구체적 사용 내역은 공개되지 않는다.
1심은 해당 정보들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검이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를 집행일자·명목·장소·금액 등 집행건별로 공개하고 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도 공개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지출 기록 일부만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지출 기록 공개 범위는 일부 변경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