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남 남해군청 전경[사진=남해군]2023.06.23 |
군은 상반기에 전기승용차 47대, 전기화물차(소형) 45대를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 10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기승용차 30대, 전기화물차(소형) 34대 등 총 64대의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300만원, 전기화물차(소형)는 최대 1800만원이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지역소재 법인,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다만 보급대수가 한정돼 있어, 반드시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대리점이 접수된 신청서류를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남해군에 신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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