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제405회 정례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도의회 제405회 정례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 도의회에서 2차 회의에서 열고 2023년도 경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2023.06.21 |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2조 982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986억원(6.6%) 증액된 것으로 보통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 중앙사업 변동분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안정, 도민생활안전망 강화, 서민·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편성됐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 결과, 1건 50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 통계목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가결하며, 5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권요찬(김해4) 위원장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편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특히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은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여러 위원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이 도정에 잘 반영돼 지역과 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2일 제40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