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급 9620원…3.95% 인상되면 1만원
노동계 1만2000원 vs 경영계 동결 주장 예상
법정기한 열흘 남아…차등적용제 도입 난항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매기는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논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최임위는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논의하면서 동시에 심의기한 준수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폭 논의도 빠르게 전개할 방침이다.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13 swimming@newspim.com |
경영계는 현재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편의점이나 숙박·음식업 등 인건비 부담 한계에 몰린 업종부터 차차 적용하자고 주장 중이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 업종에 낙인효과를 유발하고, 최저임금 취지와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지난달 2일 열린 1차 전원회의 때부터 거론된 안건이지만, 최임위 노사는 5차회의까지 서로 이견을 확인하는데 머물렀다.
노사가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두고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못한 상태다.
노사는 이날 6차 회의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또 이견 확인에만 그칠 수 있어 위원장 주재로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직전 회의에서 다음 6차 회의까지 노사에 최초요구안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심의기한이 임박하자 위원장 권한으로 내린 특단의 조치다.
현행법상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29일)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의 법정시한(8월 5일)을 맞추려면 늦어도 7월께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올해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2021년 이후 2년 만에 심의기한을 못 지키게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임위가 법정시한을 지킨 건 9번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날 노사가 제시한 최초요구안을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2000원(월급 250만8000원)을 요구했다. 근로자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노동계가 공식적으로 제출할 최초요구안에도 1만2000원이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경영계가 바라는 인상 수준은 공개된 적 없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380원(3.95%) 이상 인상되면 시급 1만원을 돌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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