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박승봉 기자 =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국정원에 협박전화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성남중원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 DB] |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협박)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45분쯤 국정원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국가가 영세민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을 살해하겠다"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에서 연락을 받은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이날 새벽 1시 40분쯤 성남시의 한 고시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술에 취해 홧김에 전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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