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가 적극 정쟁화하겠다는 예고"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장애 초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직 판사가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된 것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법원 내부망에 '걱정과 참담 사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 2022.12.02 photo@newspim.com |
그는 "'특정 정치 성향의 후보자가 (대법관에) 제청되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의) 공개 언급은 해당 후보자의 제청을 행정부가 적극 정쟁화하겠다는 예고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를 받은 후보자라도 임명이 부적절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될 일"이라며 "누군가 특정인의 대법관 취임을 못마땅해 한다 해도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제청을 못 하게 하는 건 헌법이 정한 바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된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이 공적으로 장애를 제거하는 모습, 그러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다음달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특정 성향의 후보 임명 거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9일 권영준(52·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연수원 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고, 법조계에선 대통령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정치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후보들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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