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미국인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해 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맨스스캠 일당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원)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B(39)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나이지리아 출신 불법체류자로, 로맨스 스캠 조직원으로부터 로맨스 스캠 활동과 피해금액을 인출,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을 제안 받았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
이들 일당은 2023년 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피해자 C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미국에서 입양된 한국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한 뒤 "급여를 받으러 이탈리아에 왔는데 강도를 만나 신용카드를 빼앗겼다"고 C씨를 속였다.
C씨가 온라인 계좌를 개설하자 이들은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 활성화를 위해 돈을 입금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어 C씨가 피해액을 송금하자 이를 국내 은행 ATM기기로 인출해 가로챘다.
이들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총 1억원의 피해액을 탈취했다.
재판부는 "로맨스 스캠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겨냥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단순 가담자들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법정에서는 각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고, 불법체류자로서 국외 추방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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