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3주간 폭염 취약사업장 자율점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까지 각 사업장에서 폭염기를 대비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주는 지난달 말 고용부가 발표한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달 1일부터 3주간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기간을 운영 중이며,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건설현장 등 실외 근로자뿐 아니라 냉방설비 설치가 어려워 외부기온에 따라 실내기온이 영향을 받는 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울 때 규칙적 휴식시간 부여와 휴게시설 설치, 시원한 재질의 보냉장구 지급 등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사전 준비와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6.15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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