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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공공택지 '벌떼입찰'로 총수일가 배불려…공정위, 과징금 608억 부과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12:00

공정위, 호반건설의 총수 2세 회사 부당지원 제재
호반건설, 공공택지 벌떼입찰 과정서 총수일가 지원
입찰금 대납·택지 양도·PF대출 보증 등 다양한 방식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호반건설이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입찰' 과정에서 그룹 총수 자녀 소유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총수 2세 소유인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과 이들의 완전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이들 회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부당지원 관련 사건 중 역대 세번째로 크다.

◆ 호반건설,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벌떼입찰' 참여

호반건설그룹의 총수는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으로, 호반건설주택은 김 전 회장의 장남인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호반산업은 김 전 회장의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 소유다.

호반건설은 2012년 상속·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도입되자 외부매출로 인식되는 공공택지 시행사업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상열 KLPGA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19 KLPGA 대상 시상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9.11.19 mironj19@newspim.com

호반건설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는 모두 공공택지 시행·시공사업 과정에서 이뤄졌다. 건설사들은 2013년 말부터 2015년까지 공공택지를 공급받기 위해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였다. 당시 공공택지 공급은 추첨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 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이들의 완전 자회사 포함 19개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 총 1조5753억원을 414회에 걸쳐 대신 납부했다.

호반건설은 또 2010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9개 회사에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양도했다.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총수 2세 회사에 귀속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양도했으며 23개 공공택지 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8575억원, 분양이익 1조3587억원이 발생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호반건설은 13개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총 2조6393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섰다. 총수 2세 회사들은 자체 신용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호반건설의 지급보증을 통해 공공택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호반건설은 마지막으로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이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자 이미 수행하고 있던 공동주택 건설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대금 936억원 규모의 시공 사업기회를 2세 회사로 넘겼다.

◆ 부당지원으로 총수 장남 회사 몸집 키워 경영권 승계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행위로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과 이들의 완전자회사가 시장에서 지위가 크게 강화됐다고 밝혔다.

분양매출(연결기준)의 경우 호반건설주택이 2014년 1559억원에서 2017년 2조5790억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호반산업은 7578억원에서 1조154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호반건설주택은 지원기간 동안 호반건설 규모를 넘어섰고 2018년 12월 호반건설이 호반건설주택을 흡수합병할 때 합병비율을 1:5.89로 평가받아 총수의 장남이 호반건설 지분 54.73%를 확보해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호반건설의 벌떼입찰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입찰 과정에서 별도로 담합이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국장은 "특히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상열 전 회장을 고발 조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주요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공공택지 전매의 경우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호반건설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의결서 접수 후 이를 검토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결과를 떠나 고객, 협력사, 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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