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과거 SM에 경고 조치했던 공정위…'첸백시' 사건 검토 돌입

기사입력 : 2023년06월08일 11:25

최종수정 : 2023년06월08일 11:35

엑소 멤버 3인, SM엔터테인먼트 공정위에 신고
"과도한 계약 기간" vs "표준계약서 따랐다"
서울사무소 경쟁과에 사건 배당…검토 시작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룹 엑소의 첸·백현·시우민(첸백시)과 S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갈등 사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첸·백현·시우민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신고한 사건을 서울사무소 경쟁과에 배분했다.

첸·백현·시우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린 측은 지난 4일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SM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신고했다.

엑소 3인은 데뷔 전 체결한 전속계약의 계약 기간 기산점이 데뷔일로 정해진 것과 동종 업계 다른 기획사에 비해 계약기간인 긴 점, 해외 진출 등의 사유로 계약 기간이 연장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동방신기 사태'와 판박이?…과거 제재 사례는

첸·백현·시우민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된 이번 갈등을 두고 일각에서는 '제2의 동방신기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앞서 몇 차례 소속 연예인과의 전속계약 갈등 문제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9월 SM엔터테인먼트가 탤런트 김지훈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손해배상조항과 계약기간을 설정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엑소 멤버 백현, 시우민, 첸(왼쪽부터) [사진=SM엔터테인먼트] 2023.06.08 dream78@newspim.com

당시 시정조치 내용을 보면 공정위는 SM엔터테인먼트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소속 연예인들과의 계약에서 손해배상과 계약기간 관련 조항을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 2010년 12월 SM엔터테인먼트에 연예인, 연습생과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09년 연예인의 전속 계약 기간을 7년으로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었고, 그 직후에 '동방신기 사태'가 터졌다.

그로 인해 SM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 기간을 데뷔 일로부터 7년으로 줄이고, 위약금 조항을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바꿨다. 공정위는 이처럼 SM엔터테인먼트가 자진시정에 나선 점을 감안해 2010년 당시 경고처분을 내린 것이다.

다만, S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자진시정하면서 연습생의 개별·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해외진출 등을 이유로 추가 3년 연장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 공정위 "구체적인 사건 내용부터 파악해야"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3년 7월에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009년 소속사와 분쟁을 제기한 김재중·박유천·김준수가 동방신기를 탈퇴해 결성한 그룹 JYJ의 연예계 활동을 방해한 혐의다.

엑소 3인은 현재 최장 17~18년 계약 기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SM엔터테인먼트는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들어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그동안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을 서울사무소 경쟁과에서 주로 처리해왔다. 이번 사건도 서울사무소 경쟁과에 배당된 상태다. 다만, 인기 K팝 그룹 멤버와 관련된 분쟁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을 본부로 이첩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신고사건은 피신고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사무소가 처리한다. 기업결합·부당지원·기관이첩 사건, 전국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다발성 민원 등은 세종에 있는 본부에서 맡는다. 서울사무소와 본부가 협의를 통해 사건 처리 절차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엑소 3인의 법률대리인 측은 공정위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앞서 두 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벌어진 사실을 신고했으며,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개별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불공정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면서도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