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8명·주의 5명·기관경고 3건·기관주의 3건·통보 9건 조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19년부터 4년간 직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확인 없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000만 원 넘게 지급한 조선간호대학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중간고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광주 조선간호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7월 실시된 종합감사에 대한 내용이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조선간호대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실제 근무시간 확인없이 시간외근무시간 전체를 실적으로 인정해 총 3790만원의 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학년도에는 1230만 원을, 2020학년도에는 886만 원을, 2021학년도에는 1171만 원을, 지난해 상반기에는 501만 원을 각각 직원들에게 부적절하게 지급했다는 것이 교육부 지적이었다.
조선간호대는 2019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부정행위로 근신처분까지 받은 학생에 교내 장학금 50만 원을 지급한 점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조선간호대학교 학생상벌 규정'에 따르면 근신 이상 처벌을 받은 학생은 장학금을 받을 수 없지만, 해당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학교법인 조선대는 건물 임대료를 내지 않은 2개 업체의 미납액 1537만 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을 받았다.
수익용기본재산(토지)상의 건물 입주자 16명이 미납한 토지사용료 9597만 원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학교법인 조선대와 조선간호대는 경고 8명, 주의 5명, 기관경고 3건, 기관주의 3건, 통보 9건 등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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