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기간 중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항소심이 다음달 14일 시작된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다음달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을 재판을 심리한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6.1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며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사진은 재판 후 인터뷰에 나선 김광신 중구청장 모습. 2023.04.13 jongwon3454@newspim.com |
김광신 구청장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토지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심 재판서 김 구청장에 대해 "토지매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 신고를 허위로 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 등을 감안했을때 피고인은 재산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의무를 간과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이번 범행으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3일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9일 항소장을 제출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는 주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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