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택시에 손님인 척 탑승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전 갈취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 개인택시에 손님을 가장하여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한 후 택시 기사인 피해자에게 길을 지시하여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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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금전 강취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택시 뒷자석 문을 열고 그대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기억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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