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 관련 사업을 한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60대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
A씨는 2012년 7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카페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정부 관련 사업을 한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5억원을 3주 동안 빌려주면 20억원 이상으로 갚겠다고 하면서 B씨로부터 같은해 8월부터 11월까지 총 8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실체가 없는 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장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8억4000만원을 편취한 것은 범행 내용, 횟수, 피해 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치 않고 돈을 지급했는데 피해자의 부주의함이 피해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면서 "편취 금액 중 일부는 반환됐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와 동시 판결시 형평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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