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보건소가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자율격리 등록을 접수받고 있는 가운데 조건에 맞는 신청자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9일 보건소에 따르면 현재 자기기입식 링크, 유선, 방문(대리방문)등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 19 자율격리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2023.06.09 lsg0025@newspim.com |
이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확진자 격리의무가 '자율·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이번 자율 격리 신청은 양성 확인 통보 문자 수신일로부터 익일까지이며, 역학조사 시 자기기입식 링크를 통해 신청하거나 보건소에 유선·방문(대리방문) 신청 할 수 있다.
특히 격리 참여자는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외출이 가능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격리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여부는 생활지원비 신청 시 격리참여자 등록 여부 확인, 성실 격리이행 여부 본인 확인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나경란 보건소장은 "확진자는 권고 격리 기간동안 다른 가족과 이웃을 위해 생활 속에서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기 권고한다"며 "확진자는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일반의료체계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하지만 기관 사정에 따라 진료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선상으로 문의 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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