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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회·자율권 사라질 것"...국힘 유의동 의원 발언 논란

기사입력 : 2023년06월08일 12:09

최종수정 : 2023년06월08일 12:09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들 임기 맞지 않으면 혼란만 야기
원로 정치인 "지방의회 자율성 없앤다는 생각 자체 민주주의 퇴보"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경기도당 위원장의 의원총회에서 "경기도의회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회와 권한이 사라질 수 있다"는 발언이 뒤 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사무실. 2023.06.08 1141world@newspim.com

8일 뉴스핌이 확인한 발언내용은 지난해 12월 12일 경기도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총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경기도의원들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당시 "만약에 오늘 의사결정이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가혹한 조치들이 뒤따를 것이다. 그 가혹한 조치라는 것은 윤리위로부터 징계..이런 것이 아니라 아마 도의회의 자율권은 상당 부분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도의회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이 사라진다"며 "여러분들의 4년동안 의정활동 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우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일부 도의원들은 "의원총회가 아닌 개인적으로 도의원들이 불려 와 유 위원장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분위기였고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였다. 또한 마치 도의원들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매우 권위적이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역 한 원로 정치인은 "지방자치법이 2005년 1월 27일 개정 공포됐다. 이는 지방자치 시대를 열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은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러한 권위적인 행태는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임기까지 쥐락펴락하는 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들 또한 국민의힘 교섭단체에서 나오고 있는 대표의원 임기나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타당 경기도의원은 "도의원 임기가 4년이다. 의회 일정이 전반기 후반기로 2년마다 바뀌면서 교섭단체 간 예산수립 등을 논의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1년마다 바뀌면 의사일정과 예산집행 등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국힘 한 경기도의원은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대표의원 임기를 정해버리면 서울시의회 교섭단체 회칙 또한 수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동안 지켜 온 지방의회 대표의원 임기 2년을 왜 꼭 1년으로 줄여서 지방자치 자율성을 해치려는 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회칙에는 교섭단체의 구성목적은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종합 통일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중앙당.시당 등과 유기적인 관계유지 및 소속의원들의 권익신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목적과 운영에 대해 명확하게 만들었다.

또한 제6조에서 의원 총회 소집은 대표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원내 당직자회의의 요청이 있을 때 대표의원이 소집하고 대표의원이 주재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10조에서는 대표의원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서울시의회 한 관계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뿐만 아니라 의장단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의사 일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2년씩 해야 좋다고 생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회칙 내용. [사진=독자제공]

뉴스핌은 몇차례 유의동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의회백서 등에 따르면 교섭단체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의원의 의사를 수렴·집약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상대교섭단체와 협의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섭단체는 의장단, 위원장 등 의회직의 선출, 의사일정 협의, 주요 안건에 대한 당론의 결정, 의회의사의 결정 등에 개별의원이 아닌 교섭단체로서 참여한다.

대표의원이란 그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을 말하며 그 명칭이나 선임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선임되면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명부 제출 시에 그 성명도 기재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고 변경 시에는 별도의 변경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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