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 간부, 징역 4년→징역 3년6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짜 다이아몬드를 이용해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약 380억원의 대출 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 간부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자 B씨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
재판부는 "A씨는 금융브로커로부터 받은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기존의 대여금 및 약정금을 반환한 것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금융기관에 종사하던 A씨가 채무관계에서 차용증 등 아무런 서류도 작성하지 않은 점, 관련 진술이 계속 번복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금원은 새마을금고 감사가 개시되기 전에 반환된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기로 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담보물의 가치판단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의 몫인 점, 약정금을 모두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가짜 다이아몬드 등을 담보로 내세워 380억원대 대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금융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직의 지위를 이용해 B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부실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융브로커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B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5차례에 걸쳐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약 380억원을 저리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은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본인들 대출 편의에 맞게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대출받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