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송현도 인턴기자 = 여자친구 얼굴에 흉기를 던져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기원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2022년 11월 27일 새벽 2시 58분 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B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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