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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스토리] 1년간 수집한 삼진제약의 AI 신약개발 기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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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 효과 보기 어려워 택한 인공지능 신약개발
후보물질 발굴 과정에서 사이클리카, 심플렉스, 인세리브로와 협업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은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입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에 여념이 없습니다. 기술 진화는 결국 인간 삶을 바꿀 혁신적인 제품 탄생을 의미합니다. 기술을 알면 우리 일상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 등장하지만 독자들에게 아직은 낯선 기술 용어들. 그래서 뉴스핌에서는 'Tech 스토리'라는 고정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산업부 기자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기업들의 '힙(hip)' 한 기술 이야기를 술술~ 풀어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지난 1일 정부가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 전문지식을 융합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목적입니다. 바이오 특화 인공지능(AI) 대학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AI와 바이오에 두루 능통한 인재를 기르겠다는 의지가 담긴 만큼, AI 신약개발에 투자를 단행한 제약사들에는 호재입니다.

삼진제약도 지난 2021년 12월부터 AI 신약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제약사입니다. 사업에 비교적 늦게 뛰어들었지만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곡연구센터의 AI 신약개발팀 'In Silico'의 팀원은 총 6명으로, 전통제약사의 AI 신약개발 유관 부서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AI 업체들과 협약을 맺기 시작한 건 지난해 하반기지만,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인공지능 활용 혁신신약 발굴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삼진제약 마곡연구개발센터 전경 [사진=삼진제약]

삼진제약이 AI 신약개발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연구개발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약사들은 파이프라인 발굴을 위해 많은 양의 화합물을 한번에 시험하는 '고속 스크리닝(HTS)'을 이용합니다.

이때 HTS로 효과를 보려면 '복합 라이브러리(Compound library)'를 구축해야 하는데, 국내 중견 제약사들이 이 영역에서 글로벌 빅파마들을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AI 신약개발은 최근 부상한 시장이기에 차이가 비교적 덜하고, 연구개발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이에 삼진제약은 캐나다의 '사이클리카(Cyclica)', 국내의 '심플렉스'·'인세리브로' 등 다양한 AI 업체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업들은 순서대로 후보물질의 발굴, 검증, 최적화 단계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후보물질을 고른 후에야 비로소 유효성과 독성을 검증하는 전임상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데요. 즉 신약개발과정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AI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이클리카'의 기술로 후보물질의 특성을 고려해 약물을 발굴합니다. 이후 '심플렉스'의 기술로 이미 알려진 약물의 구조들을 분석해 유효물질을 도출하고 새로운 약물구조를 디자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경쟁약물의 약점을 극복하면서 특허를 빠르게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세리브로'의 기술은 G 단백질 연결 수용체(이하 GCPR) 약물개발에서 정확하게 후보물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GCPR은 생체 내 신호전달에 많이 쓰이는 수용체인데요. 약 800개의 유전자가 GPCR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GPCR를 타깃하는 약물 개발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수민 삼진제약 센터장은 "오는 2028년까지 라이선스 아웃(L/O) 2건을 비롯해 임상 1상 단계의 과제 4개, 전임상 단계의 과제 약 10개를 보유할 것"이라며 "2033년까지 L/O은 총 5건, 시판허가를 받은 신약은 적어도 한 품목을 보유하겠다"며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삼진제약이 신약개발의 수단으로 선택한 AI가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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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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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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