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봇물처럼 쏟아지는 이통3사 특화 요금제...내게 유리한 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년 겨냥 브랜드 내놓은 이통3사
여전히 알뜰폰 못 이겨, 혼란 가중 지적도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SK텔레콤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5G 요금제를 대폭 확대하고 요금제도 4만원대로 대폭 인하했다. KT는 20대 고객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2배 혜택을 제공하며, LG유플러스는 HD 영상을 보더라도 끊기지 않는 3Mbps의 데이터 속도를 유지한 5G 중간요금제를 내놓았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T 5G 신규요금제 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연초부터 청년요금제부터 시니어 요금제까지 다양한 5G 요금제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고물가 부담의 원인으로 통신사를 저격하며 요금제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합리적 소비에 강한 청년층을 공략하려는 이통3사의 경쟁이 치열하다. 

◆"데이터 많이 주세요" 가격은 줄이고 혜택 늘리고

SK텔레콤의 '0(영)청년 요금제'는 이통 3사 중 가장 넓은 범위의 청년 세대를 포함한다.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출시된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일반 요금제 보다 20~50% 많다. 기존 LTE 사용 고객을 겨냥한 온라인 전용 청년 상품 '0청년 다이렉트 플랜'은 일반 5G 청년 요금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월 요금이 30%가량 저렴하다.

SK텔레콤 측은 "월 4만3000원 요금제(0 청년 43)은 만 19세 이상이 사용하는 이통 3사 5G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KT의 'Y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기존 데이터 혜택을 2배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차별점으로 부각된다. 만 29세 이하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객 범위는 다소 좁지만 국내 이통3사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의 데이터가 제공된다. 

LG유플러스는 구직자 혜택에 주목했다. 취업 정보를 확인하거나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에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중간요금제 중 유일하게 데이터 이용속도(QoS)가 3Mbps로, 유튜브 영상을 고화질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속도를 유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5G요금제 사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5.8GB다. 이를 토대로 30GB 이상 요금제를 정리해봤을 때 SK텔레콤의 '0 청년 다이렉트 42(36GB, 4만2000원)'이 가장 저렴하다. 

앞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각각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담당 조직, 브랜드를 신설하고 적극 화답했다. SK텔레콤은 연초 '청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청년 브랜드 '0(Young)' 적용 대상을 30대 중반으로 확대했다.

KT는 대학생 마케팅 서포터즈를 선정하고 그들이 직접 뽑은 키워드를 대상으로 20대 혜택 'Y덤'을 출시했다. LG유플러스도 연초 20대 전용 브랜드 '유쓰'를 론칭하고 7월 전용 다이렉트 요금제 출시를 앞두고 있다.

시니어 요금제는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이용자 특성을 반영해 평균 가격은 4만원 대, 데이터 제공량은 8~15GB 정도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격이 낮아진다. 80세 이상 고령층의 부담은 월 1만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월 평균 3만9000~4만4000원의 요금에 선택약정(25%)과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복지 할인(월 최대 1만2100원) 등을 적용한 것이다.

이통 3사 중에는 LG유플러스의 5G 시니어 C형 요금제(80세 이상)가 월 1만7150원으로 가장 저렴한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 범위 넓혀달라" 여전히 비싼 기본요금

신규 요금제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청년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30대 층에서 관찰됐다. 특히 SK텔레콤의 청년 범위에 대한 다른 통신사 이용 고객들의 불만이 컸다. 현재 SK텔레콤만 청년 요금제를 만 34세 이하로 지정하고 있으며 KT와 LG유플러스는 만 29세 이하로 범위가 한정적이다.

연초부터 쏟아진 5G 요금제의 다변화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데이터를 많이 쓴다는 것을 알지만 통신사가 제공하는 데이터량이나 속도가 자신의 소비 습관과 맞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4월 '통신요금정책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용자들이 통신요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비교해 선택해야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통신사들 간 경쟁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며 관련 정책 추진의 의지를 밝혔다.

결과적으로 가격 면에서는 알뜰폰 요금제를 이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적지 않다. 기존 통신사 망을 빌려 그대로 제공하기 때문에 통화 품질이나 데이터 속도 면에서도 이통3사의 요금제와 유사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알뜰폰을 버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 4월 조사에 따르면 올해 이통3사가 출시한 중간요금제는 결국 기존 요금제의 최저 가격보다는 높게 형성되어 있다. KT와 LG유플러스의 중간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상품은 6만1000원(데이터 제공량 각각 30GB, 31GB)이고, SK텔레콤은 5만9000원(24GB)이다.

이통3사가 청년, 시니어 등 다양한 연령층을 공략하기 시작한 것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과 알뜰폰 시장 견제를 위해서다. 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이 고정 지출인 통신비를 절감하고자 알뜰폰, 자급제 등 통신사를 거치지 않은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한 달간 이통 3사에서 알뜰폰으로 갈아탄 가입자수는 11만7513명이다. 알뜰폰 출시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청년층을 공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며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가 앞으로도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