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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에 5G 28㎓ 대역 할당취소 처분…통신 3사 모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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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조건 미이행에 무거운 책임감 느껴"
11월 30일까지 지하철 노선 주파수 사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SKT마저도 5G 28㎓ 주파수를 더이상 운용하지 않게 됐다. 이로써 통신3사 모두 28㎓ 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에 사전 통지한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돼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 12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SKT에 사전 통지하고, 23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 주재)을 실시했다.

청문 과정에서 SKT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청문 후 청문 주재자는 청문 과정에서 SKT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고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부는 이를 수용해 사전에 통지한 할당취소 처분을 이날 최종 통지했다.

이에 따라 SKT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된다. 다만 청문 시 SKT가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최초 할당기간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이 허용된다.

청문 과정에서 SKT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 일부 지하철에서 제공 중인 무료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11월 말 이후에도 서울 그 외 노선과 수도권 및 광역시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정부 및 타사업자와 지속 협의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는 이와 관련된 세부 논의를 통신 사업자들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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