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 G사로부터 임상시험 승인 로비 청탁과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사업가 양모(44)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은 생활용품업체 대표 이사 양모씨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송경호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수수된 금전의 성격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 박혜영 부장검사는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2021년 하반기 제약업체 G사 이사 강모(50)씨로로부터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 청탁과 함께 현금 약 3억원을 받고 양씨 회사의 전환사채 6억원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총 9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G사는 그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어 국내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고 검찰은 양씨가 식약처 고위 관계자에 실제 청탁한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올해 1월 코로나19 백신 체료지 등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식약처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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