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해당 여부는 주택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다른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는 이유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까지 보증가입의무를 부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일 청구인 A씨가 낸 기소유예 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2.07.14 kimkim@newspim.com |
앞서 A씨는 임대주택법상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임대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로 인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신청서와 주택의 매입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관할 관청은 임대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는 점 ▲등록신청서 양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와 '호수' 등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각 주택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은 2018년 5월경 충주시에 있는 다른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광양시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사업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단지 다른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법리오해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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