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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박수현 명예훼손 혐의 무죄…'가세연 옥외대담' 벌금형

기사입력 : 2023년05월31일 15:41

최종수정 : 2023년05월31일 15:41

"'여자 문제로 사퇴' 발언 사실, 직책은 중요 안해"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항소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특정 후보자와 옥외 대담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등 가세연 출연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는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전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받았으나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각 벌금 200만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8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방송을 기획·주최한 주식회사 가세연은 우파 가치를 이념으로 하며 60만명이 넘는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방송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정출연하며 출연료 등 대가를 수령해왔다"며 가세연이 공직선거법상 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방송 도중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박수나 호응을 유도했고 방송 내용도 후보자의 정견 공약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며 "이 사건 방송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 옥외대담회 성격을 가지고 사전선거운동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간을 엄격히 정해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방송의 주된 목적은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해 다른 이용자가 시청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상 널리 허용되는 인터넷상에서의 선거운동의 성격이 큰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언론사에서 방송 형태로 후보자에 대한 대담을 실시해온 점,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현장에 있었으나 위법사항을 지적하거나 제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각 범행 기여 정도와 주도성 여부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인 박수현이 여자 문제로 청와대 대변인직을 사퇴했다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방송을 통해 고소인의 부패 공천과 불륜 의혹 자체를 언급하려고 한 것이고 고소인이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방송 전체를 시청한 사람이라면 고소인이 사퇴한 것은 청와대 대변인직이 아닌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직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다른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이 여자 문제 등으로 예비후보직에서 사퇴한 사정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무죄 부분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후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가세연 라이브 방송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옥외대담'을 개최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는 가세연 방송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자 문제로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라 충남지사 예비후보였는데 말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부정확한 진술이 있었을 뿐 허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변인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 공주·부여·청양 예비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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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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