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활동 안전 강화 약속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평택해경이 지난 30일 해경 청사에서 안전한 경기바다 해양레저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양레저선박과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등을 지원·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항만공사와 평택해경이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경기평택항만공사] |
협약식에는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과 평택해양경찰서 장진수 서장,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으로는 △해양안전사고의 구조, 단속 및 예방 등을 위한 해양경찰의 제부마리나 시설 이용 △재난·안전사고를 대비한 합동 교육·훈련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장비지원 및 공동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사와 해경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바다에서 해양레저를 즐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경기바다 해양레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장진수 서장은 "바다를 찾는 국민이 늘어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과 대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