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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 '위성발사 정당' 주장에 "어불성설…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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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립에 "중·러도 상임이사국 역할 있어"
북·일 대화 보도에는 "北, 도발부터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30일 정찰위성 발사가 한국과 미국의 군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의 정당한 연합훈련 등 한미 연합방위 태세 유지를 정찰위성 발사의 핑계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북한의 어떠한 억지 주장도 이 점을 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미일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중국·러시아의 대립 구도가 뚜렷해 국제사회가 안보리 등을 통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모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결의는 중·러의 동참하에 채택됐다"며 "중·러도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는 6월에 곧 발사하게 될 우리의 군사 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 날이 갈수록 무모한 침략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데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 부위원장은 최근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반도에 미국의 핵잠수함(SSBN)이 전개되고 한미 군 당국이 합동 화력시범 훈련을 실시한 데 반발하면서 "미국과 남조선의 무분별한 군사적 준동이 불러온 현 정세 하에서 우리는 정찰 정보수단의 확대와 각이한 방어 및 공격형 무기들의 갱신의 필요성을 부단히 느끼고 있으며 그 발전계획들을 실행해나갈 시간표들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전날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다른 국제기구가 북한으로부터 발사 계획을 통보받았다고 발표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북한과 일본 간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고위급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북한이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일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일관되게 밝혀오고 있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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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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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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