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자위함기 단 일본 함정, 한국 국방장관 '경례·해상사열' 취소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12:38

최종수정 : 2023년05월30일 12:38

국방부, 31일 훈련 하루 앞두고
"기상악화로 참관·해상사열 취소"
日 하마기리함, 29일 부산 입항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 주관으로 실시되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해양차단훈련(Eastern Endeavor 23)을 계기로 예정됐던 일본 함정의 첫 한국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경례와 해상사열이 취소됐다.

국방부는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31일 실시하는 PSI 해양차단훈련은 훈련해역 기상 악화에 따라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간의 다국적 함정의 해상훈련을 공해상에서 약식 절차훈련으로 진행하고 참관과 해상사열은 없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우리 해군과 해경 함정만 제주민군복합항 기지 안에 정박해 승선검색 절차 등 정박훈련을 하는 것으로 조정됐다"고 말했다.

일본 해상자위대원이 인도양에서 훈련 중인 헬리콥터모함 '카가'에 자위함기를 달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방부는 "훈련 조정과 해상사열 취소에 따라 당일 항내 정박훈련은 국방부 장관 대신 해군참모총장이 주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군에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기상 때문에 훈련을 축소하게 돼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훈련 해역 기상 악화에 따라 다국적 함정 간 해상훈련을 공해상에서 약식 절차 훈련으로 진행한다"면서 "그 이후에 우리 해군과 해경 함정이 제주 민군복합항 안에서 승선검색 절차 등 정박 훈련을 하는 것으로 일부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을 위해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은 지난 29일 오전 9시 30분께 자위함기를 달고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이미 입항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한국이 주관하는 오는 31일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참가 후 한국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경례와 해상사열을 하게 돼 있었다.

자위함기를 게양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은 지난 1998년과 2008년 국내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여한 적이 있다. 또 일본 함정은 2010년 10월 한국이 주도한 첫 PSI 훈련 때도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항에 입항했다. 2016년 경남 진해, 2017년 경기도 평택 해군기지에도 교류 행사를 위해 자위함기를 달고 들어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월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를 초청하면서 욱일기 대신 일본 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하라고 요구했고, 일본이 이에 거세게 반발해 행사에 불참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전 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외국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사실 일본 함정들은 전 세계에 걸쳐 연합 해상훈련을 하거나 다른 나라에 입항할 때 자위함기를 달고 다니지만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고 있다. 전 해군 고위 장교는 "미 해군기지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 함정의 자위함기를 미국이 문제 삼은 적은 거의 없었다"면서 "특히 국가 간 친선을 상징하는 코인에까지 자위함기가 들어가 있지만 문제 삼는 경우는 없었다"고 전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