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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수석 "北, 위성발사 자제해야…강행시 단합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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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은 안보리 결의 위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가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 공개에 대해 불법적 발사 자제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9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북한이 위성발사 계획을 공개한 데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적 발사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북한이 끝내 불법적 도발을 강행할 경우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도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북한이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데 대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은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이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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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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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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