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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의 처우 차이는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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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교육공무원 해당...본질적으로 다른 법적 지위 부여"
"처우의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사회적 논의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만 정규 교사와 법률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처우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 민지현 정경근 부장판사)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기간제 교사들이 정부와 서울시·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교원임용시험 합격여부 등 임용 요건과 임용 기간, 책임, 신분, 복무 등에 관해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다른 법률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 등의 법령에서 발생하는 처우의 차이가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정규 교사는 교원임용시험에 의해 필기, 실기, 면접 등을 거쳐 선발되는 반면 기간제 교사는 교원임용시험에 합격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정규 교사는 교육감이 임용하고 정년이 정해져 있는 반면 기간제 교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학교장과 임용계약을 체결해 임용되는 등의 차이가 있어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정규 교사와 기간제 교사에게 본질적으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바 처우에 차이를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이것이 헌법 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의 처우를 달리 한 고정급 조항, 정근수당 지급 실무 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처우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과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족수당 지급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기간제 교사들을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수도권 학교들이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간 14일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2021.07.14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 간 처우의 차이를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20년 기준 전국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52%의 이르는 등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이 크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을 비롯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규 교사 임용의 기회가 더 적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 제도가 취지에 맞게 잘 운용되고 있는지 무겁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간제 교사인 원고들은 지난 2019년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호봉승급 뿐 아니라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 성과상여금, 복지제도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그간 차별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교과지식과 학생지도능력,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 부담, 책임 등에 비춰볼 때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원과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관련 법령의 문헌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과 같은 기간제 교사들도 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매년 호봉이 승급되는 정규교사와 달리 기간제 교사는 승급기간을 충족해도 호봉 정기 승급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국가배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이러한 규정을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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