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울=뉴스핌] 남효선 박우진 기자 =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3) 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갖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 공항에 착륙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문의 레버를 잡아당겨 비상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당시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 190여명은 공포에 휩싸였으며 중학생 등 9명은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기도 했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A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며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온 이씨는 거듭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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