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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바닥은 쳤으나 'v자 반등'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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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52주 만에 반등 성공…거래량 20개월 만에 3000건 돌파
경제성장률 하향, 무역적자 지속 vs 금리 안정화, 추가 규제완화 기대… 'L자 반등' 무게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주는 눈 여겨 볼 정부 부동산 지표가 나왔다. 서울 아파트값이 2022년 5월 30일 하락세로 돌아선지 52주 만에 상승 전환된 것이다. 지난 1년 동안의 전국 매매가격 변동률을 시계열로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 가파른 하락세를 내내 보이다가 올 들어서면서 그 낙폭을 점차 줄여나가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서울 매매가격변동률은 아예 하락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울지역의 반등을 이끈 것은 강남권 아파트다. 여기에 학군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비 강남권 지역 역시 시차를 두고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전세가격도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여파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둔화되는 모습도 완연하다.

[자료:한국부동산원}

실제 강남권과 경기 경부라인 지역의 현지 중개업소에선 급매물이 대부분 빠지고 상승한 호가에도 추격 매수세가 붙고 있다는 말들을 이구동성처럼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게 매매 거래량이다. '거래빙하기', '거래종말'이라고 말할 정도로 침체돼 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역시 올 들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거래량이 3000건을 돌파, 2021년 8월(4065건) 이후 20개월 만에 거래량 최다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에 부동산 시장이 이젠 바닥을 쳤다는 주장이 한층 더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집값 바닥론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며 '데드캣 바운스'를 주장한다. 심지어 더 큰 폭락이 올 것이란 위기론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들이 바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주된 논리로 예년 평균 5000~6000건에 미치지 못하는 거래량을 이유를 든다.

하지만 '예년 평균'은 '온전한 시장' 이었을 때 기준이다. 평균 거래량에는 못 미칠지라도 바닥에서 벗어나는 추세를 외면해서 볼 이유는 없다. 갑작스런 외부 충격이 아니라면 시장은 관성의 법칙을 따르기 마련이다.

또 하나의 근거로 정부의 한시적 대출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효과가 끝나가고 있다는 점을 꼽는다.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 탈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갈아타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 지난 1월 말 약 40조원 규모로 출시한 이 대출상품의 소진율도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78%에 달해 하반기 중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할 당시와 최근 금리 추세는 완전히 달라졌다. 한때 7~8%대로 치솟던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최저 3%대까지 내려온 만큼 사실상 특례보금자리론의 역할은 이미 다했다고 볼 수 있다. 기준 금리인하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어서 고금리의 정점은 지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일반적 대출상품으로도 유동성 공급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상태여서 아파트 매수 위축 요인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등으로 전세가격 하락이 매매가격도 끌어 내릴 것이란 주장도 최근 시장 지표를 봤을 때 설득력을 잃고 있다. 아파트 전세시장 역시 회복세를 보이는 매매시장과 비슷한 흐름으로 하락폭을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세사기의 피해가 빌라 등에 집중된 탓에 아파트로 전월세 수요가 쏠리는 반대 급부적 효과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결정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지났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정부 및 금융당국의 진단과 스탠스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서 수장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여지는 시장 지표 외에도 미분양과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불안정으로 인한 건설사의 금융경색이 당장 3~4개월 안으로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3.5%로 3연속 동결하면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지나 상승세로 진입할 것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확신하긴 어렵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또 1.4%로 낮춰야 할 만큼 경기 침체 우려가 크다. 금리를 낮춘다고 한 들 부동산 시장도 용빼는 재주가 있을 리 만무하다. 여기에 15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여파로 우리나라 거시경제가 여전히 불투명하기에 집값 상승을 낙관할 수 없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추가 규제완화카드를 기대한다면 최소 부동산 시장의 하방압력을 지탱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V자(字)반등'보단 'L자(字) 반등'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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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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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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