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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창 저작권위 본부장 "챗GPT '공정 이용' 논의 국제적으로 활발"

기사입력 : 2023년05월26일 16:20

최종수정 : 2023년05월26일 16:20

국내 'TDM' 관련 입법안 발의, 현재 논의중
韓 TDM 입법안 美 '공정 이용' 수준…데이터 면책 기준 필요
챗GPT 개발 이후 EU의 원작자 저작권리 지침 엄격해져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 본부장은 초거대 인공지능(AI) 챗GPT의 개발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감지되면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관련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다고 밝혔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다량의 자료를 활용한 학습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해소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혜창 저작위 정책연구 본부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진행된 뉴스핌 AI 포럼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 문화섹션에 토론 패널로 참석해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와 한국은 어느 지점에 와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 본부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AI포럼에서 '생성형 AI 시대에 문화계 어떻게 살아남을까'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다. 생성형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비롯해 사회, 금융, 산업,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날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현재 국내도 AI의 TDM(Text and data mining) 관련 입법안이 발의돼 논의중이다. 도종환 의원은 2021년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정보분석을 위한 다수의 저작물을 복제·전송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며, 이용호 의원도 동일한 내용으로 지난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계류 상태다.

김혜창 본부장은 이에 대해 "현재 국내에 발의된 저작권 관련 입법안은 일본이나 유럽에서 논의된 것을 참조한 것"이라며 "AI 학습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침해의 문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법적 리스크를 없앨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거 같다"고 판단했다.

김 본부장은 AI 학습과정에서의 저작물이용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해외의 입법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 EU 등 국가들은 TDM과 관련한 예외 규정을 둬 AI 학습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를 불식시켜 왔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일본 스스로 AI 학습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폭넓게 자료를 활용하면서 AI 학습의 장애를 없앴지만 AI 기술은 앞서지 못했다. 챗GPT를 개발한 미국의 경우 한국처럼 '공정 이용' 수준의 기준을 갖고 있지만 데이터 처리와 관련해 면책 기준이 정확히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 본부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AI포럼에서 '생성형 AI 시대에 문화계 어떻게 살아남을까'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다. 생성형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비롯해 사회, 금융, 산업,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날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김 본부장은 EU가 2015년 발표한 저작권 지침인 '디지털 싱글 마켓'이 기존 학술적 목적에서 산업계의 TDM 확장으로 이끌었다고 평했다. 그는 "'디지털 싱글 마켓'은 기존의 학술연구 목적의 TDM만 허용하는 것에서 산업적으로 목적 관계를 확장시킨 저작권 지침으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의 '크롤링 금지' 표시가 가능해졌다"며 "하지만, 현실적인 저작권 피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AI 학습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올해 챗GPT가 화제가 되면서 EU의 저작권 지침은 더욱 엄격해졌다고 했다. 그는 "EU가 원래 권리자들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서있지 않았다"며 "기존 AI 때와 다르게 챗GPT가 나오면서 자신의 저작물들이 학습에 이용되는 것에 더 엄격한 태도를 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데이터를 둘러싼 학습에 대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자 하는 지위가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그리고 데이터 확보하기에 용이한 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른 차이, 아울러 국내기업과 외국 기업의 차원에서 새로운 차원의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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