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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 미술평론가 "AI미술, 예술적 가치 없어…창의성과 생성성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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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 문화섹션 토론 패널 참석
AI '영감'과 '감정' 없어…단순한 데이터 프로그램일 뿐
인간의 창의성 확대하는 도구로 이용 전망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AI가 생성한 텍스트와 이미지가 인간의 언어와 인간이 그린 그림과 대등할까. 인간의 예술작품에는 AI에게 없는 '영감'과 '감정'이 있다."

홍경한 미술평론가는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진행된 뉴스핌 AI 포럼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 문화섹션에 토론 패널로 참석해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홍 평론가는 "인간이 그린 작품에는 AI에선 볼 수 없는, 인간의 의식 체계가 있고 감정이 있다"며 "AI는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예술이라는 것을 규격에 맞춰 잘라내고 조립만 한다. 그것이 과연 인간이 만든 창작물과 같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경한 미술평론가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AI포럼에서 '생성형 AI 시대에 문화계 어떻게 살아남을까'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다. 생성형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비롯해 사회, 금융, 산업,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날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지난해 11월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개발기업 오픈AI가 인공지능 챗봇 챗GPT 프로그램을 공개하면서 올해 초부터 전 세계에 '챗GPT'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프로그램은 이전 버전과 차원이 다른 기술 발전으로 세상을 깜짝 놀래켰다.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할 수 없는 단계에 오르면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다방면에서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미술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챗GPT와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를 학습해 단 몇 초만에 누구나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AI 프로그램으로 도출한 작품이 '예술이냐 아니냐', '법적 제재의 필요성'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일단, AI로 만든 작품에 대해 홍경한 평론가는 인간의 창작물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인간은 창작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경험과 지식, 환경에 의한 '학습'을 거친다. 생성형 AI도 자율학습을 통한 학습과정을 겪지만, 이는 알고리즘 개방에 중점을 두고 일정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추출하고 도상을 분류하기 때문에 인간의 학습과정과는 다르다. 아울러 인간은 AI에 없는 '영감'과 '감정' 상상력'을 갖고 있어 인간이 작업한 예술품은 AI가 만든 생성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는 이유에서다.

홍 평론가는 "인간에 의한 창작은 일반적으로 학습된 것 외에도 상상력이나 영감, 감정을 원천으로 하는 복잡한 구조를 갖는다. 여기엔 학습 능력을 포함해 인지 능력, 사고능력 등이 모두 결합된다"며 "반대로 AI는 인간 지능을 시뮬레이션하거나 모방하는 알고리즘, 모델 및 시스템에 의존한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고, 감정과 의식, 자기인식 보다는 데이터, 패턴 및 컴퓨팅 접근 방식에 의해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디어와 개념 도출, 자아, 직관, 주체적 의사결정, 미학적 고려 등은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AI는 논리 및 알고리즘 프로세스에 의탁하고 그 시스템은 통계적 추론에 불과하다"며 "AI에게 윤리적, 도덕적, 사적 요소들은 AI자체가 아니라 그 AI를 설계한 인간 생성자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술계는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작업하는 이들도 있고,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미술가도 있다. 미술계는 현재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때 NFT 미술 작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가 다시 잠잠해졌든, 챗GPT가 불러온 상황이 '지나가는 바람'정도로 생각하기도 한다.

홍 평론가는 "데이터의 조합 예술이 감성을 다루는 인간의 예술, 고유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많이 드는게 오늘날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판단"이라며 "생성형AI는 점차 원본조차 없는 이미지, 진짜와의 관계조차 상관 없는 독자적인 실체를 획득하는 시뮬라크르로 진화할 거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원본도, 사실성도 없는 실제, 하이퍼리얼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추론했다.

◆ AI, 인간의 창의성 대체 불가능…미술 도구로 확장 전망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경한 미술평론가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AI포럼에서 '생성형 AI 시대에 문화계 어떻게 살아남을까'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다. 생성형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비롯해 사회, 금융, 산업,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날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현재 사진은 매체로, 예술 장르로 구축됐다. 하지만 19세기 사진이 처음 등장했을 때 더이상 자연을 모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진은 예술 분야로 자리잡았다. 물론 매체를 사용하는 것은 예술이 아니라는 보수적인 입장도 있지만 그만의 세계는 인정된다. 홍 평론가는 최근 AI 프로그램이 세상에 나타나면서 이를 두고 다양한 잣대가 생겼지만, 결국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로 쓰임새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홍 평론가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예술이라는 건 컴퓨터나 전기, 물질 기반이 없이는 불필요한, 쓸모없는게 되는 그런 예술과는 시작점부터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혁명을 겪었을 때 육체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지성과 예술에 대해 정렬할 시간을 획득했다"며 "이제 AI가 인간의 반복적인 기능적인 노동을 대체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평론가는 AI가 인간화 될수록 창작의 본질에 대해 다시 재고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동차나 비행기가 있다고 해서 달리기 선수가 사라진 건 아니다"라며 "사진이 등장했을 때 인간 고유의 미메시스, 즉 재현의 역할을 담당했던 작가는 일자리를 잃고 쇠퇴한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인간의 다층적 감정을 공진시키는 회화는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그토록 혁신적이었던 사진은 현대미술의 한 분야로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홍 평론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AI 프로그램은 예술의 도구로 역할을 할 것이며, 장르로 구축될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산업혁명 이후 기계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인간의 노동이 수월해졌듯, AI는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 증대시키는 도구로 봐야한다는 거다.

그는 "혹자는 AI의 창의성를 말하지만, 인간의 감성과 지각의 영역에서 생성되는 예술은 아니다. 그것조차 가공된 것이며, 그냥 프로그램일 뿐"이라며 "말 그대로 '생성'을 '창의'와 동질하게 볼 순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만약 먼 훗날 인간 예술가의 작품과 구별되지 않고, 미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관람객과 작품 컬렉터들이 예술작품으로 여기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아마 '예술가로서의 인간'의 설 자리는 줄어들지도 모른다"고 하러면서도 "이는 영화 '트랜스포머'와 같은 시대에나 일어날 일"이라고 정리했다. 

홍경한 평론가는 또한 "AI가 훌륭한 도구로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가입도 안내도 필요하다"며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이다. 인간이 만든 예술과 AI가 만든 예술은 사후 사진처럼 남을지 혹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후 만들어진 예술적 증거로 서로 호흡하고 동반 발전할지 두고봐야 할 아주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여진다"고 첨언했다.

홍경한 평론가는 지금까지 기술의 발전과 진화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예술가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생존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인간의 창의성의 가치는 더욱 확고해졌다고 했다.

그는 "그간의 기술적 발전 속에서 예술가들은 고의적으로 고립을 택하거나 과잉 순응하는 방식으로 저항해왔다"며 "AI가 아무리 거센 후폭풍을 불고와도 저희 예술가들은 아마 일단 누군가는 이 시대를 헤쳐나가지 않을까.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AI가 인간화될수록 인간은 창작의 본질을 다시 고민할 것"이라며 "또한 인간의 창의성은 더욱 값진 가치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명료한 차이다"라고 거듭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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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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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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