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이용해 변호사 "생성형 AI 저작물 쟁점…원저작자 이용 보상 중요해질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이용해 yh&co 대표 변호사가 AI 시대를 맞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저작권 분야의 법적 쟁점을 소개하고 창작자들과 원저작자들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이 더 중요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용해 변호사는 2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뉴스핌 AI포럼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에 참석 '생성형 AI 시대, 첨예화되는 저작권 이슈'를 주제로 문화섹션 대표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이날 AI의 법인격 부여와 관련한 논쟁과 저작물 인정, 보호, AI 학습과정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를 두루 짚었다.

이 변호사는 이날 ▲ 생성형 AI와 관련한 저작권 쟁점들 ▲인공지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 생성형 AI의 창작 '저작물'로 보호할 것인가 ▲ 생성형 AI의 학습과정과 저작권 침해 문제 ▲ 생성형 AI의 학습을 면책하기 위한 요건 ▲인공지능의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해 콘텐츠 분야의 법률 전문가로서 다양한 쟁점과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어 문화계 창작자들을 위한 권리 보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미있는 논의 주제를 던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용해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AI포럼에서 '첨예화되는 저작권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다. 생성형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비롯해 사회, 금융, 산업,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날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 생성형 AI를 '법인격'으로 인정할 것인가…이용해 변호사 "폭넓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

이날 이용해 변호사는 생성형 AI 시대 저작권 이슈에 대한 발표를 하며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른 전문가들이 말씀하셨을 것"이라며 "파생되는 저작권 이슈에 대해 짚어보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생성형 AI의 결과물이 저작물성이 있는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논의하기 전에 "AI인공지능이 저작권 향유를 따질 수 있는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생성한 결과물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AI가 학습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 침해를 면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거를 알아볼 것"이라며 "결국은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들 권리가 얼마나 상생할 수 있는지 같이 갈 수 있을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로 AI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느냐는 논의로 이어진다. 이 변호사는 "19세기 유럽에서는 사회적 실체, 필요에 따라 법인격을 인정하게 됐다.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론과 연결되기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재산, 책임의 문제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가진 존재라면 법인격이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했다. "인공지능의 행동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이 논의가 나오기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법인격 인정론은 법인과 다르다는 점에서 남용의 위험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법인은 소속기관(자연인)을 통해 스스로 의사와 행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AI와 다르다. AI 개발자나 운영자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법인격 남용의 우려도 있다. 따라서 AI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남용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면 법인격이 인정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AI에 법인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부정론에선 인간이 가진 이성과 자율성에 따라 인간만이 권리의무 주체로 본다. 인공지능은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인공지능은 지능을 갖추더라도 일정한 의도를 갖고 행동하는 의지를 갖기는 어렵다는 게 부정론의 입장이다. 행위로 인한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 판단결과를 실천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 없다는 반론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을 통해 이 변호사는 AI 저작권을 둘러싼 문제는 시작부터 결국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임을 짚었다. 그는 "현대의 법인격은 인간의 특성보다는 재산의 귀속, 책임의 귀속에 초점을 맞춘다"면서 "우리가 만들어진 사회적 실체들,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키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운영자 등과 구별하여 인공지능에게 재산, 책임을 귀속시킬 사회적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이자 한국만이 아니라 국제법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용해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AI포럼에서 '첨예화되는 저작권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다. 생성형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비롯해 사회, 금융, 산업,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날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 현행법 근거로 살펴본 '저작권 인정·부정론'…"논의 지속돼야, 풀어야 할 숙제 많아"

다음은 국내외 현행법을 근거로 생성형 AI의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 2조 제 1호)로 정해져있다. '인간의'를 명시하지 않은 국가들도 학설과 판례를 통해 당연한 요건으로 해석하고 있어 이 요건에만 비춰본다면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어서 저작물이라는 현재의 저작권법에는 맞지 않는다"고 논의를 이어나갔다.

이용자가 AI 창작물의 선택, 배치 등을 주도한 경우(AI는 도구일 뿐) 이용자가 저작자, 이용자와 AI가 함께 창작한 경우 (ai 창작은 인간의 창작이 아니므로) 이용자가 저작자라는 것이다. AI의 창작은 '인간의' 창작이 아니고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대해 이용자는 창작성이 없기에 저작권의 주체가 없다는 의미다. 이때 AI의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변호사는 현재 법상으로 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이를 둘러싸고도 AI 창작물의 저작물 인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히 맞선다. 인정론에서는 ▲저작권법이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 발전(제1조)을 위한 법이며 ▲사회적으로 유용한 인공지능개발에 투자한 노력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질적으로 인간의 창작물과 구분이 어렵다는 점 ▲창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무엇을 보호할 가치로 볼 지는 작품을 소비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이용자에게 달려있다는 점 ▲AI 창작물이 인간에게 영감을 줘 문화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논거로 사용된다고 소개했다.

저작물 인정론에 따른다면 과연 '누구를' 저작자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AI 자체 혹은 AI 개발자, 이용자로 볼 것이냐 하는 가운데서도 팽팽히 반대 논거가 제시됐다. 공동저작물로 볼 경우에도 통상 서로간의 공동창작 의사가 없다는 점, 사후에 평가를 할 시에는 권리관계가 불안정하다는 맹점이 있다. 이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널리 인용되는 영국 1988년 저작권법(CDPA) 제 9조 제3항 '컴퓨터 생성 저작물'에 관한 조항을 소개했으나 "이 규정이 '컴퓨터를 도구로 이용한 경우'가 아닌 '순수한 컴퓨터의 창작'에 대비한 조항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른 저작물 인정론의 한계를 언급하며 이 변호사는 "그래서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나오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법인격을 부여할 것인지, 저작권성을 인정할 것인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저작물 부정론에서는 인간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저작권법 목적에 비추어 ▲인공지능엔 창작의 유인동기가 없으므로 공공의 영역(퍼블릭 도메인)으로 남겨두면 충분 ▲인간의 개성과 독창성이 발현된 것이 아님 ▲AI 관련된 자들이 지식과 표현 독점하는 결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로 충분 ▲계약을 통해 AI 창작물의 무단 이용 제한할 수 있음 등의 논거로 맞서고 있다.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짚었다. 그는 "지식재산권은 국제협약을 통해 세계 각국이 유사하게 정하고 있어 국제적 조화가 필요하다. 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될 것을 전제로 하는 저작물 개념과 충돌 문제 해결해야 한다. 저작권의 배타성으로 인해 인간이 AI의 창작물에 종속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점도 중요하다. 인간보다 AI의 창작 속도가 굉장히 빠기 때문이다. 다만 AI 창작물을 기존 저작물과 동일한 규율일 필요는 없다"고 AI 저작물 인정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용해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AI포럼에서 '첨예화되는 저작권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다. 생성형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비롯해 사회, 금융, 산업,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날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 TDM 면책조항 엄격한 EU·느슨한 일본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이 더 중요해질 것"

생성형 AI의 학습과정에 따른 원 데이터 저작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다. 생성형 AI는 TDM(text and data mining)과정을 거쳐 원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데이터를 복제한다는 점이 주요 논점이다. 이 변호사는 "데이터 수집 후 TDM 과정에는 데이터 복제, 전송, 2차적 저작물 작성이 수반도니다는 점에서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AI의 학습과정은 원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고 다 막을 것이냐. 그럼 AI 발전이 더딜 것이고 허용한다면 어디까지 면책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면책 범위를 제한하자는 견해로는 "원저작물의 수요을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공정이용법리를 통해 제한할 수 있다는 점, 생성형 AI의 결과물이 원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원저작권자가 이용 허락할시 이용료 수입을 감소시킨다는 점"이 제기됐다.

반대로 면책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자는 쪽에선 "AI 산업의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개방된 데이터를 학습하기에 저작권자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 AI는 TDM을 통해 새로운 규칙을 창출할 뿐 이용자가 원 데이터 자체를 향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AI의 면책조항을 소개하며 그 요건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그는 "최근 EU에서는 원데이터의 학습 과정을 표기하는 법안이 마련됐다"면서 영국의 2014년 비상업적 연구 목적으로 제한된 TDM 면책규정 도입, 프랑스는 2016년, 독일은 2017년 각각 제한된 TDM 면책규정 도입, 일본은 2018년 사상∙감정을 향수하지 않는 이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TDM 면책규정 도입 등을 소개했다.

특히 EU는 2019년 DSM 지침(TDM 면책규정에 관한 지침)을 마련, 각 회원국은 이를 국내법화했으며 미국은 TDM 면책을 위한 별도의 실정법을 마련하지 않았음을 알렸다.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정이용(fair use)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도 공정이용 규정이 있지만,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면서도 "여러 입법례를 참조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로 실질적인 논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2021년 1월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TDM 면책규정 도입 법안이 있으며, 2022년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안도 추가됐다. 두 법안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고 후 계류중이다.

이용해 변호사는 끝으로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면책규정에 고려될 사항을 밝히며 주제발표를 마무리했다. 원데이터에 적법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EU 지침 3조와 4조의 요구와 대비되는 일본의 지침은 더 폭넓게 TDM 면책을 두루 허용하고있다. 이용 방법도 EU는 복제, 추출로만 한정했다. 원 저작권자의 유보와 상업적 이용 역시도 EU에서는 엄격히 제한하는 반면, 일본은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법률 개정안에서는 아직 발전 단계인 AI 산업을 고려해 설정한 면책 요건이 국내 AI기업의 경쟁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용해 변호사의 의견이다. 상업적 이용을 허용한다면 수익 분배를 포함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사전동의 방식(옵트인)이 원저작권자에게 더 유리하지만, AI 산업 발전은 제한될 수도 있다고도 봤다.

특히 이 변호사는 "AI의 TDM에 면책조항을 폭넓게 허용할 시 원저작권자 입장에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행사보다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투브에서 Content ID 스캐닝을 통해 저작권 자료를 자동 분석 및 식별하고, 이후 권리자의 조치(차단, 통계 추적, 수익 창출 또는 공유하는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이다.

AI기업과 신탁단체간 계약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학교교육 목적의 이용, 도서관에서의 복제는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하는 대신, 원저작권자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5조, 제31조가 그 사례다. 향후 심화될 AI 기술의 발전, 데이터 수집 과정의 투명화, 국제적 합의 등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SBS PD로 재직했으며 이후 초록뱀미디어 등 다양한 드라마 제작사 파운더로 활약했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지식재산권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가 현재 로펌 yh&co의 대표 변호사로 있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흔든 구글 '터보퀀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구글이 공개한 새 기술 '터보퀀트(TurboQuant)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KV(key-value) 캐시를 압축해 메모리 사용량을 최대 6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 비용과 속도를 동시에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비용 하락이 AI 확산을 자극하는 '제번스 역설'이 작동할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메모리 6분의 1로…속도까지 끌어올린 '터보퀸트'27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 24일(현지시간) 공개한 '터보퀀트'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의 핵심 병목으로 꼽히는 메모리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로, 비용과 속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해법으로 주목을 받는다. LLM은 문장을 생성할 때 이전 대화 내용을 'KV 캐시' 형태로 저장해 활용한다. KV 캐시는 모델이 이미 처리한 단어들의 정보를 임시로 저장해두는 일종의 '작업 메모리'로, 같은 계산을 반복하지 않고 다음 문장을 빠르게 생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이 캐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GPU 메모리를 빠르게 소모한다. 그동안 업계는 연산 성능을 높이는 데 집중해왔지만,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는 메모리 한계가 속도 저하와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터보퀀트는 이 지점을 겨냥한 기술이다. 핵심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바꿔 같은 정보를 훨씬 적은 용량으로 담아내는 데 있다. 기존에는 복잡한 수치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했다면, 터보퀀트는 이를 '크기(magnitude)와 방향(direction)'으로 단순화해 표현한다. 구조 자체를 바꿔 압축 효율을 끌어올린 셈이다. 여기에 압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한의 정보로 보정하는 방식이 더해졌다. 극히 적은 추가 데이터로 오류를 보정해 정확도를 유지하는 구조다. 이 덕분에 기존 압축 기술의 한계였던 성능 저하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 구글에 따르면 터보퀀트를 적용하면 KV 캐시 메모리를 최대 6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저장 용량도 기존 16~32비트에서 약 3비트 수준까지 낮아진다.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연산 속도도 함께 개선돼, 일부 환경에서는 최대 8배까지 처리 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별도의 재학습 없이 기존 모델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메모리주 급락에도…"수요 감소는 과도한 우려"터보퀀트가 공개되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메모리 사용 효율이 크게 개선될 경우 향후 반도체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메모리 관련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 증시에서는 마이크론을 비롯한 메모리 업체 주가가 급락했고,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 다만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를 구조적 수요 감소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터보퀀트가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개별 AI 모델 단위의 효율 개선일 뿐 전체 수요 감소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비용 절감을 통해 AI 서비스 확산을 가속화할 경우 전체 메모리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고성능 메모리는 단순 저장 용량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와 대역폭이 핵심 경쟁력인 만큼, 터보퀀트와 직접적인 대체 관계에 있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메모리 효율화 흐름과는 별개로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HBM4, HBM4E 메모리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효율 높일수록 수요 늘어…'제번스 역설' 재현할 수도효율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제번스의 역설'이다. 기술 발전으로 비용이 낮아지면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 같은 흐름은 과거 산업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1990년대 인터넷 확산 초기에는 이메일과 디지털 문서 도입으로 종이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실제로는 PC와 프린터 보급, 웹 문서 출력 증가가 맞물리며 오히려 종이 사용량이 급증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효율 개선이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전체 수요를 확대시키는 '리바운드 효과'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다. AI 역시 유사한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사례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을 내세운 딥시크(DeepSeek) 공개 당시 반도체 업종 주가가 단기 급락했지만, 이후 AI 수요 확대 기대가 반영되며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터보퀀트로 메모리 사용 효율이 개선되더라도 수요 감소로 직결되기보다는 AI 활용 확대를 통한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컨텍스트 윈도우 확대와 AI 에이전트 확산, 온디바이스 AI 성장 등이 맞물리면서 메모리 수요는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3-27 16:54
사진
"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