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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변호사 "생성형 AI 저작물 쟁점…원저작자 이용 보상 중요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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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이용해 yh&co 대표 변호사가 AI 시대를 맞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저작권 분야의 법적 쟁점을 소개하고 창작자들과 원저작자들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이 더 중요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용해 변호사는 2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뉴스핌 AI포럼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에 참석 '생성형 AI 시대, 첨예화되는 저작권 이슈'를 주제로 문화섹션 대표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이날 AI의 법인격 부여와 관련한 논쟁과 저작물 인정, 보호, AI 학습과정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를 두루 짚었다.

이 변호사는 이날 ▲ 생성형 AI와 관련한 저작권 쟁점들 ▲인공지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 생성형 AI의 창작 '저작물'로 보호할 것인가 ▲ 생성형 AI의 학습과정과 저작권 침해 문제 ▲ 생성형 AI의 학습을 면책하기 위한 요건 ▲인공지능의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해 콘텐츠 분야의 법률 전문가로서 다양한 쟁점과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어 문화계 창작자들을 위한 권리 보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미있는 논의 주제를 던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용해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AI포럼에서 '첨예화되는 저작권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다. 생성형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비롯해 사회, 금융, 산업,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날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 생성형 AI를 '법인격'으로 인정할 것인가…이용해 변호사 "폭넓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

이날 이용해 변호사는 생성형 AI 시대 저작권 이슈에 대한 발표를 하며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른 전문가들이 말씀하셨을 것"이라며 "파생되는 저작권 이슈에 대해 짚어보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생성형 AI의 결과물이 저작물성이 있는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논의하기 전에 "AI인공지능이 저작권 향유를 따질 수 있는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생성한 결과물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AI가 학습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 침해를 면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거를 알아볼 것"이라며 "결국은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들 권리가 얼마나 상생할 수 있는지 같이 갈 수 있을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로 AI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느냐는 논의로 이어진다. 이 변호사는 "19세기 유럽에서는 사회적 실체, 필요에 따라 법인격을 인정하게 됐다.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론과 연결되기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재산, 책임의 문제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가진 존재라면 법인격이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했다. "인공지능의 행동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이 논의가 나오기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법인격 인정론은 법인과 다르다는 점에서 남용의 위험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법인은 소속기관(자연인)을 통해 스스로 의사와 행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AI와 다르다. AI 개발자나 운영자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법인격 남용의 우려도 있다. 따라서 AI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남용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면 법인격이 인정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AI에 법인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부정론에선 인간이 가진 이성과 자율성에 따라 인간만이 권리의무 주체로 본다. 인공지능은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인공지능은 지능을 갖추더라도 일정한 의도를 갖고 행동하는 의지를 갖기는 어렵다는 게 부정론의 입장이다. 행위로 인한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 판단결과를 실천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 없다는 반론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을 통해 이 변호사는 AI 저작권을 둘러싼 문제는 시작부터 결국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임을 짚었다. 그는 "현대의 법인격은 인간의 특성보다는 재산의 귀속, 책임의 귀속에 초점을 맞춘다"면서 "우리가 만들어진 사회적 실체들,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키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운영자 등과 구별하여 인공지능에게 재산, 책임을 귀속시킬 사회적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이자 한국만이 아니라 국제법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용해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AI포럼에서 '첨예화되는 저작권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다. 생성형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비롯해 사회, 금융, 산업,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날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 현행법 근거로 살펴본 '저작권 인정·부정론'…"논의 지속돼야, 풀어야 할 숙제 많아"

다음은 국내외 현행법을 근거로 생성형 AI의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 2조 제 1호)로 정해져있다. '인간의'를 명시하지 않은 국가들도 학설과 판례를 통해 당연한 요건으로 해석하고 있어 이 요건에만 비춰본다면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어서 저작물이라는 현재의 저작권법에는 맞지 않는다"고 논의를 이어나갔다.

이용자가 AI 창작물의 선택, 배치 등을 주도한 경우(AI는 도구일 뿐) 이용자가 저작자, 이용자와 AI가 함께 창작한 경우 (ai 창작은 인간의 창작이 아니므로) 이용자가 저작자라는 것이다. AI의 창작은 '인간의' 창작이 아니고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대해 이용자는 창작성이 없기에 저작권의 주체가 없다는 의미다. 이때 AI의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변호사는 현재 법상으로 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이를 둘러싸고도 AI 창작물의 저작물 인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히 맞선다. 인정론에서는 ▲저작권법이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 발전(제1조)을 위한 법이며 ▲사회적으로 유용한 인공지능개발에 투자한 노력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질적으로 인간의 창작물과 구분이 어렵다는 점 ▲창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무엇을 보호할 가치로 볼 지는 작품을 소비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이용자에게 달려있다는 점 ▲AI 창작물이 인간에게 영감을 줘 문화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논거로 사용된다고 소개했다.

저작물 인정론에 따른다면 과연 '누구를' 저작자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AI 자체 혹은 AI 개발자, 이용자로 볼 것이냐 하는 가운데서도 팽팽히 반대 논거가 제시됐다. 공동저작물로 볼 경우에도 통상 서로간의 공동창작 의사가 없다는 점, 사후에 평가를 할 시에는 권리관계가 불안정하다는 맹점이 있다. 이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널리 인용되는 영국 1988년 저작권법(CDPA) 제 9조 제3항 '컴퓨터 생성 저작물'에 관한 조항을 소개했으나 "이 규정이 '컴퓨터를 도구로 이용한 경우'가 아닌 '순수한 컴퓨터의 창작'에 대비한 조항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른 저작물 인정론의 한계를 언급하며 이 변호사는 "그래서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나오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법인격을 부여할 것인지, 저작권성을 인정할 것인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저작물 부정론에서는 인간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저작권법 목적에 비추어 ▲인공지능엔 창작의 유인동기가 없으므로 공공의 영역(퍼블릭 도메인)으로 남겨두면 충분 ▲인간의 개성과 독창성이 발현된 것이 아님 ▲AI 관련된 자들이 지식과 표현 독점하는 결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로 충분 ▲계약을 통해 AI 창작물의 무단 이용 제한할 수 있음 등의 논거로 맞서고 있다.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짚었다. 그는 "지식재산권은 국제협약을 통해 세계 각국이 유사하게 정하고 있어 국제적 조화가 필요하다. 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될 것을 전제로 하는 저작물 개념과 충돌 문제 해결해야 한다. 저작권의 배타성으로 인해 인간이 AI의 창작물에 종속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점도 중요하다. 인간보다 AI의 창작 속도가 굉장히 빠기 때문이다. 다만 AI 창작물을 기존 저작물과 동일한 규율일 필요는 없다"고 AI 저작물 인정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용해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AI포럼에서 '첨예화되는 저작권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다. 생성형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비롯해 사회, 금융, 산업,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날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 TDM 면책조항 엄격한 EU·느슨한 일본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이 더 중요해질 것"

생성형 AI의 학습과정에 따른 원 데이터 저작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다. 생성형 AI는 TDM(text and data mining)과정을 거쳐 원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데이터를 복제한다는 점이 주요 논점이다. 이 변호사는 "데이터 수집 후 TDM 과정에는 데이터 복제, 전송, 2차적 저작물 작성이 수반도니다는 점에서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AI의 학습과정은 원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고 다 막을 것이냐. 그럼 AI 발전이 더딜 것이고 허용한다면 어디까지 면책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면책 범위를 제한하자는 견해로는 "원저작물의 수요을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공정이용법리를 통해 제한할 수 있다는 점, 생성형 AI의 결과물이 원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원저작권자가 이용 허락할시 이용료 수입을 감소시킨다는 점"이 제기됐다.

반대로 면책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자는 쪽에선 "AI 산업의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개방된 데이터를 학습하기에 저작권자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 AI는 TDM을 통해 새로운 규칙을 창출할 뿐 이용자가 원 데이터 자체를 향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AI의 면책조항을 소개하며 그 요건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그는 "최근 EU에서는 원데이터의 학습 과정을 표기하는 법안이 마련됐다"면서 영국의 2014년 비상업적 연구 목적으로 제한된 TDM 면책규정 도입, 프랑스는 2016년, 독일은 2017년 각각 제한된 TDM 면책규정 도입, 일본은 2018년 사상∙감정을 향수하지 않는 이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TDM 면책규정 도입 등을 소개했다.

특히 EU는 2019년 DSM 지침(TDM 면책규정에 관한 지침)을 마련, 각 회원국은 이를 국내법화했으며 미국은 TDM 면책을 위한 별도의 실정법을 마련하지 않았음을 알렸다.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정이용(fair use)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도 공정이용 규정이 있지만,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면서도 "여러 입법례를 참조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로 실질적인 논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2021년 1월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TDM 면책규정 도입 법안이 있으며, 2022년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안도 추가됐다. 두 법안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고 후 계류중이다.

이용해 변호사는 끝으로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면책규정에 고려될 사항을 밝히며 주제발표를 마무리했다. 원데이터에 적법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EU 지침 3조와 4조의 요구와 대비되는 일본의 지침은 더 폭넓게 TDM 면책을 두루 허용하고있다. 이용 방법도 EU는 복제, 추출로만 한정했다. 원 저작권자의 유보와 상업적 이용 역시도 EU에서는 엄격히 제한하는 반면, 일본은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법률 개정안에서는 아직 발전 단계인 AI 산업을 고려해 설정한 면책 요건이 국내 AI기업의 경쟁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용해 변호사의 의견이다. 상업적 이용을 허용한다면 수익 분배를 포함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사전동의 방식(옵트인)이 원저작권자에게 더 유리하지만, AI 산업 발전은 제한될 수도 있다고도 봤다.

특히 이 변호사는 "AI의 TDM에 면책조항을 폭넓게 허용할 시 원저작권자 입장에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행사보다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투브에서 Content ID 스캐닝을 통해 저작권 자료를 자동 분석 및 식별하고, 이후 권리자의 조치(차단, 통계 추적, 수익 창출 또는 공유하는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이다.

AI기업과 신탁단체간 계약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학교교육 목적의 이용, 도서관에서의 복제는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하는 대신, 원저작권자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5조, 제31조가 그 사례다. 향후 심화될 AI 기술의 발전, 데이터 수집 과정의 투명화, 국제적 합의 등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SBS PD로 재직했으며 이후 초록뱀미디어 등 다양한 드라마 제작사 파운더로 활약했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지식재산권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가 현재 로펌 yh&co의 대표 변호사로 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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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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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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