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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변호사 "생성형 AI 저작물 쟁점…원저작자 이용 보상 중요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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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이용해 yh&co 대표 변호사가 AI 시대를 맞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저작권 분야의 법적 쟁점을 소개하고 창작자들과 원저작자들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이 더 중요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용해 변호사는 2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뉴스핌 AI포럼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에 참석 '생성형 AI 시대, 첨예화되는 저작권 이슈'를 주제로 문화섹션 대표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이날 AI의 법인격 부여와 관련한 논쟁과 저작물 인정, 보호, AI 학습과정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를 두루 짚었다.

이 변호사는 이날 ▲ 생성형 AI와 관련한 저작권 쟁점들 ▲인공지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 생성형 AI의 창작 '저작물'로 보호할 것인가 ▲ 생성형 AI의 학습과정과 저작권 침해 문제 ▲ 생성형 AI의 학습을 면책하기 위한 요건 ▲인공지능의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해 콘텐츠 분야의 법률 전문가로서 다양한 쟁점과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어 문화계 창작자들을 위한 권리 보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미있는 논의 주제를 던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용해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AI포럼에서 '첨예화되는 저작권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다. 생성형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비롯해 사회, 금융, 산업,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날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 생성형 AI를 '법인격'으로 인정할 것인가…이용해 변호사 "폭넓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

이날 이용해 변호사는 생성형 AI 시대 저작권 이슈에 대한 발표를 하며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른 전문가들이 말씀하셨을 것"이라며 "파생되는 저작권 이슈에 대해 짚어보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생성형 AI의 결과물이 저작물성이 있는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논의하기 전에 "AI인공지능이 저작권 향유를 따질 수 있는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생성한 결과물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AI가 학습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 침해를 면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거를 알아볼 것"이라며 "결국은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들 권리가 얼마나 상생할 수 있는지 같이 갈 수 있을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로 AI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느냐는 논의로 이어진다. 이 변호사는 "19세기 유럽에서는 사회적 실체, 필요에 따라 법인격을 인정하게 됐다.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론과 연결되기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재산, 책임의 문제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가진 존재라면 법인격이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했다. "인공지능의 행동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이 논의가 나오기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법인격 인정론은 법인과 다르다는 점에서 남용의 위험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법인은 소속기관(자연인)을 통해 스스로 의사와 행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AI와 다르다. AI 개발자나 운영자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법인격 남용의 우려도 있다. 따라서 AI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남용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면 법인격이 인정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AI에 법인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부정론에선 인간이 가진 이성과 자율성에 따라 인간만이 권리의무 주체로 본다. 인공지능은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인공지능은 지능을 갖추더라도 일정한 의도를 갖고 행동하는 의지를 갖기는 어렵다는 게 부정론의 입장이다. 행위로 인한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 판단결과를 실천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 없다는 반론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을 통해 이 변호사는 AI 저작권을 둘러싼 문제는 시작부터 결국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임을 짚었다. 그는 "현대의 법인격은 인간의 특성보다는 재산의 귀속, 책임의 귀속에 초점을 맞춘다"면서 "우리가 만들어진 사회적 실체들,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키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운영자 등과 구별하여 인공지능에게 재산, 책임을 귀속시킬 사회적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이자 한국만이 아니라 국제법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용해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AI포럼에서 '첨예화되는 저작권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다. 생성형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비롯해 사회, 금융, 산업,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날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 현행법 근거로 살펴본 '저작권 인정·부정론'…"논의 지속돼야, 풀어야 할 숙제 많아"

다음은 국내외 현행법을 근거로 생성형 AI의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 2조 제 1호)로 정해져있다. '인간의'를 명시하지 않은 국가들도 학설과 판례를 통해 당연한 요건으로 해석하고 있어 이 요건에만 비춰본다면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어서 저작물이라는 현재의 저작권법에는 맞지 않는다"고 논의를 이어나갔다.

이용자가 AI 창작물의 선택, 배치 등을 주도한 경우(AI는 도구일 뿐) 이용자가 저작자, 이용자와 AI가 함께 창작한 경우 (ai 창작은 인간의 창작이 아니므로) 이용자가 저작자라는 것이다. AI의 창작은 '인간의' 창작이 아니고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대해 이용자는 창작성이 없기에 저작권의 주체가 없다는 의미다. 이때 AI의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변호사는 현재 법상으로 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이를 둘러싸고도 AI 창작물의 저작물 인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히 맞선다. 인정론에서는 ▲저작권법이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 발전(제1조)을 위한 법이며 ▲사회적으로 유용한 인공지능개발에 투자한 노력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질적으로 인간의 창작물과 구분이 어렵다는 점 ▲창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무엇을 보호할 가치로 볼 지는 작품을 소비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이용자에게 달려있다는 점 ▲AI 창작물이 인간에게 영감을 줘 문화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논거로 사용된다고 소개했다.

저작물 인정론에 따른다면 과연 '누구를' 저작자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AI 자체 혹은 AI 개발자, 이용자로 볼 것이냐 하는 가운데서도 팽팽히 반대 논거가 제시됐다. 공동저작물로 볼 경우에도 통상 서로간의 공동창작 의사가 없다는 점, 사후에 평가를 할 시에는 권리관계가 불안정하다는 맹점이 있다. 이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널리 인용되는 영국 1988년 저작권법(CDPA) 제 9조 제3항 '컴퓨터 생성 저작물'에 관한 조항을 소개했으나 "이 규정이 '컴퓨터를 도구로 이용한 경우'가 아닌 '순수한 컴퓨터의 창작'에 대비한 조항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른 저작물 인정론의 한계를 언급하며 이 변호사는 "그래서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나오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법인격을 부여할 것인지, 저작권성을 인정할 것인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저작물 부정론에서는 인간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저작권법 목적에 비추어 ▲인공지능엔 창작의 유인동기가 없으므로 공공의 영역(퍼블릭 도메인)으로 남겨두면 충분 ▲인간의 개성과 독창성이 발현된 것이 아님 ▲AI 관련된 자들이 지식과 표현 독점하는 결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로 충분 ▲계약을 통해 AI 창작물의 무단 이용 제한할 수 있음 등의 논거로 맞서고 있다.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짚었다. 그는 "지식재산권은 국제협약을 통해 세계 각국이 유사하게 정하고 있어 국제적 조화가 필요하다. 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될 것을 전제로 하는 저작물 개념과 충돌 문제 해결해야 한다. 저작권의 배타성으로 인해 인간이 AI의 창작물에 종속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점도 중요하다. 인간보다 AI의 창작 속도가 굉장히 빠기 때문이다. 다만 AI 창작물을 기존 저작물과 동일한 규율일 필요는 없다"고 AI 저작물 인정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용해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AI포럼에서 '첨예화되는 저작권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다. 생성형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비롯해 사회, 금융, 산업,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날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 TDM 면책조항 엄격한 EU·느슨한 일본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이 더 중요해질 것"

생성형 AI의 학습과정에 따른 원 데이터 저작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다. 생성형 AI는 TDM(text and data mining)과정을 거쳐 원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데이터를 복제한다는 점이 주요 논점이다. 이 변호사는 "데이터 수집 후 TDM 과정에는 데이터 복제, 전송, 2차적 저작물 작성이 수반도니다는 점에서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AI의 학습과정은 원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고 다 막을 것이냐. 그럼 AI 발전이 더딜 것이고 허용한다면 어디까지 면책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면책 범위를 제한하자는 견해로는 "원저작물의 수요을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공정이용법리를 통해 제한할 수 있다는 점, 생성형 AI의 결과물이 원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원저작권자가 이용 허락할시 이용료 수입을 감소시킨다는 점"이 제기됐다.

반대로 면책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자는 쪽에선 "AI 산업의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개방된 데이터를 학습하기에 저작권자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 AI는 TDM을 통해 새로운 규칙을 창출할 뿐 이용자가 원 데이터 자체를 향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AI의 면책조항을 소개하며 그 요건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그는 "최근 EU에서는 원데이터의 학습 과정을 표기하는 법안이 마련됐다"면서 영국의 2014년 비상업적 연구 목적으로 제한된 TDM 면책규정 도입, 프랑스는 2016년, 독일은 2017년 각각 제한된 TDM 면책규정 도입, 일본은 2018년 사상∙감정을 향수하지 않는 이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TDM 면책규정 도입 등을 소개했다.

특히 EU는 2019년 DSM 지침(TDM 면책규정에 관한 지침)을 마련, 각 회원국은 이를 국내법화했으며 미국은 TDM 면책을 위한 별도의 실정법을 마련하지 않았음을 알렸다.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정이용(fair use)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도 공정이용 규정이 있지만,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면서도 "여러 입법례를 참조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로 실질적인 논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2021년 1월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TDM 면책규정 도입 법안이 있으며, 2022년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안도 추가됐다. 두 법안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고 후 계류중이다.

이용해 변호사는 끝으로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면책규정에 고려될 사항을 밝히며 주제발표를 마무리했다. 원데이터에 적법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EU 지침 3조와 4조의 요구와 대비되는 일본의 지침은 더 폭넓게 TDM 면책을 두루 허용하고있다. 이용 방법도 EU는 복제, 추출로만 한정했다. 원 저작권자의 유보와 상업적 이용 역시도 EU에서는 엄격히 제한하는 반면, 일본은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법률 개정안에서는 아직 발전 단계인 AI 산업을 고려해 설정한 면책 요건이 국내 AI기업의 경쟁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용해 변호사의 의견이다. 상업적 이용을 허용한다면 수익 분배를 포함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사전동의 방식(옵트인)이 원저작권자에게 더 유리하지만, AI 산업 발전은 제한될 수도 있다고도 봤다.

특히 이 변호사는 "AI의 TDM에 면책조항을 폭넓게 허용할 시 원저작권자 입장에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행사보다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투브에서 Content ID 스캐닝을 통해 저작권 자료를 자동 분석 및 식별하고, 이후 권리자의 조치(차단, 통계 추적, 수익 창출 또는 공유하는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이다.

AI기업과 신탁단체간 계약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학교교육 목적의 이용, 도서관에서의 복제는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하는 대신, 원저작권자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5조, 제31조가 그 사례다. 향후 심화될 AI 기술의 발전, 데이터 수집 과정의 투명화, 국제적 합의 등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SBS PD로 재직했으며 이후 초록뱀미디어 등 다양한 드라마 제작사 파운더로 활약했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지식재산권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가 현재 로펌 yh&co의 대표 변호사로 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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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전망] '달러 시대의 느린 균열'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2026년 글로벌 자산시장 지형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바뀔 모양새다. 월가 주요 IB와 글로벌 운용사들이 제시한 내년 전망을 종합하면, 핵심 키워드는 ▲약해지는 달러 ▲강해지는 금 ▲제도권에 깊숙이 편입되는 코인 ▲전략자산으로 격상된 원자재로 압축된다.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는 유지되지만, 각종 정책·재정·지정학 리스크로 인해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조용한 탈출(quiet hedging)'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다. [사진=퍼플렉시티 생성 이미지] ◆ 달러: 패권은 유지되지만 '천천히 새는 배' 2026년 달러를 둘러싼 큰 그림은 '완만한 약세' 흐름 속에서, 기축통화 패권은 유지하되 매력은 서서히 떨어지는 구조다. 여기에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 주요국과의 금리 격차, 글로벌 성장·정책 리스크, 그리고 디달러라이제이션(de-dollarization, 탈달) 흐름이 겹치며 달러의 방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먼저 연준의 완화 경로를 살펴보면, 2026년 말 기준금리는 약 3%대 중반(3.4% 안팎)까지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최근 발언들을 종합하면 인하 속도는 초기 시장 기대보다 더 느리고 신중한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어, 지나친 달러 약세를 막아주는 '하방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둘째는 금리 격차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정책금리는 유럽중앙은행(ECB)의 2%, 영란은행(BoE)의 2~3% 수준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률 격차가 과거만큼 크지는 않지만, 달러 자산이 어느 정도 금리 메리트를 제공하는 만큼 "달러가 한 방향으로 급락하는 구도"까지 보긴 어렵다는 진단이다. 이 같은 상대 금리 우위는 2026년 내내 달러가 급격히 무너지는 것을 막는 완충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는 글로벌 성장과 정책 리스크다. IMF는 2026년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세를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어, 극단적인 안전자산 선호가 달러로만 몰리는 환경은 아닐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다만 미국의 정치·재정 이슈, 부채한도·재정적자, 무역·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달러 방향성을 뒤흔들 수 있는 변수"로 남아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러에 일시적인 강세·약세 충격을 모두 줄 수 있는 요인들이다. 장기 구조 측면에서 보면, 달러는 '패권은 유지되지만, 천천히 새는 배'에 가깝다. BNY멜론, JP모간, UBS, 냇웨스트, 피델리티 등 주요 글로벌 하우스들은 공통적으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당분간 흔들리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무역정책 불확실성,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연준의 완화적 기조 등 구조적 요인들이 달러의 매력을 조금씩 갉아먹는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데도 큰 이견이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은 2000년대 초반 70%대에서 2025년 2분기 56% 수준까지 떨어졌다. 냇웨스트와 피델리티는 이 흐름을 "빠르진 않지만 분명한 디달러라이제이션(de-dollarization)"으로 규정한다. 특히 러시아 준비자산 동결 이후 커진 '제재 리스크'는 여러 국가가 결제·준비자산을 다변화하도록 자극한 대표적 계기로 지목되며, 일부 중앙은행은 준비자산 구성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기타 통화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전제 아래에서 보면 달러는 2026년 전반적으로는 약세 쪽으로 기울지만, 중간중간 강한 반등(숏 커버 랠리)이 나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는다. 물가가 예상보다 끈질기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예상 밖의 인플레이션 급등이 나타날 경우 연준의 추가 인하가 지연되면서 달러에 단기적인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지정학적 충돌, 금융시장 급락 같은 글로벌 리스크오프 이벤트가 겹치면 '안전자산 달러' 선호가 살아나면서 강세 국면이 일시적으로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조건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 시점을 2026년 3~6월 구간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연준의 주요 회의와 핵심 물가·고용 지표 발표가 몰려 있는 만큼, 상반기 중 일정 구간에서는 "완만한 약세 추세 속 달러 반등 구간"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결국 2026년 달러는 방향성으로는 완만한 약세, 경로상으로는 구간별 반등이 섞인 '요철 있는 하향 곡선'에 가까운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다. 달러지수 내년 전망 [사진=캠브리지 커런시스] ◆ 금: 탈달러·재정악화·지정학이 만든 '슈퍼 헤지' 월가 IB들이 그리는 2026년 금 가격의 큰 그림은 '상승'에서 '초강세'까지, 방향성이 한쪽으로 모여 있다. JP모간은 2025년 말 온스당 3,600달러대에서 2026년에는 4,0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일부 프라이빗 뷰에서는 5,000달러 안팎까지 거론한다. 골드만삭스·UBS 등도 4,000~4,500달러 구간을 기본 밴드로 제시하면서, 구조적 강세장이 이어질 경우 5,000달러 돌파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분위기다. 이 같은 '슈퍼 헤지' 논리는 세 축에 기대고 있다. 첫째,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 매수와 디달러라이제이션 흐름이다. 러시아 준비자산 동결 이후 "제재로 묶이지 않는 준비자산"을 찾는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다수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유로 비중을 줄이고 금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서서히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있다. 둘째,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재정악화와 부채 누적이다. 천문학적 정부부채와 확대된 재정적자는 통화가치 희석 우려를 키우며 "법정통화의 거울"로서 금의 역할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셋째, 연준의 완화 전환과 약달러 구도다. 금리가 내려가면 무이자 자산인 금의 기회비용이 줄고, 달러 약세는 달러 표시 금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중 효과를 낳는다. 기관투자가들의 인식도 이를 뒷받침한다. 나티시스 설문에서 글로벌 기관의 3분의 2는 "2026년에는 금이 코인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답하며 금을 1순위 방어자산으로 꼽았다. 동시에 상당수 기관이 전통적인 60:40 포트폴리오 대신 인프라·부동산·원자재·금 등을 섞은 60:20:20 구조를 선호한다고 응답해, 금과 실물자산을 "인플레이션·재정·지정학 리스크가 겹친 시대의 전략자산"으로 재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IB들은 2025년 급등 뒤 2026년 일부 구간에서 단기 조정과 높은 변동성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고점을 한 단계 올리는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며 중장기 방향성만큼은 강하게 위를 가리키고 있다. ◆ 코인: '대체 가치 저장 수단'...그러나 여전히 '실험 구역' 코인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한 줄로 "커진 건 맞지만, 아직은 실험 구역"이다. JP모간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달러에 대한 또 하나의 도전자"라고 부르면서도, 극단적인 변동성과 짧은 히스토리를 이유로 전략적 코어 자산이 아니라 위성(satellite) 성격의 위험자산으로 다뤄야 한다고 경고한다. 2024년 초 2조달러 수준이던 크립토 전체 시가총액이 2025년에는 4조달러 안팎까지 불어난 가운데, 규제 환경이 ETF·ETP 승인 등으로 제도권 친화적으로 바뀌며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실제 결제·상거래 규모는 여전히 수백억 달러 수준에 머물며, 일상적 화폐나 결제 인프라로서의 역할은 초기 단계라는 점이 반복해서 지적된다.​ UBS와 같은 보수적인 하우스는 이런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코인은 어디까지나 투기적 자산"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UBS CIO는 비트코인 변동성이 연 70~80% 수준으로 전통 자산 대비 현저히 높고, 70% 이상 급락하는 대형 조정이 여러 차례 반복된 탓에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축으로 편입하긴 어렵다고 본다. 대신 장기 잠재력을 믿는 투자자라면 "완전 손실이 나도 전체 계획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극소 비중으로, 장기 보유하는 전략" 정도만 고려하라고 조언한다. 반대로 SSGA나 모간스탠리, 반에크 등 디지털 자산에 우호적인 기관들은 비트코인이 전통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고 장기 위험조정 수익이 높다는 점을 들어, 1~4% 수준의 소규모 전략적 배분이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기관 머니의 온도차도 뚜렷하다. 나티시스 2026 인스티튜셔널 서베이에 따르면 글로벌 기관의 36%는 향후 크립토 투자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하지만, 동시에 66%는 "2026년 성과는 금이 크립토를 이길 것"이라고 응답했다. EY·코인베이스가 2025년 초 실시한 설문에서도 응답 기관의 59%가 "AUM의 5% 이상을 디지털 자산에 배분할 계획"이라고 답해 성장 잠재력을 보여줬지만,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여전히 변동성과 규제 리스크를 꼽았다. ◆ 원자재: AI·에너지 전환·안보가 만든 '전략자산'의 귀환 2026년 원자재 시장은 더 이상 단순한 인플레이션 헤지가 아니라, AI·에너지 전환·안보 이슈가 맞물린 '전략자산'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BNY멜론, JP모간, UBS, 냇웨스트, 피델리티 리포트는 접근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원자재·에너지·전환 메탈에 구조적인 강세 요인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BNY멜론은 AI 데이터센터 구축, 전력 인프라 확충, 에너지 전환과 함께 각국의 방위·인프라 지출이 향후 수년간 원자재 수요를 떠받칠 것이라고 본다. JP모간은 천연가스와 전력을 "AI 혁명의 병목(bottleneck)"으로 규정하며 가스 발전, LNG 프로젝트, 송전망 등에 장기 투자 기회가 많다고 짚었다. UBS는 구리·알루미늄 등 산업금속 비중 확대를, 냇웨스트는 희토류·전략자원이 '공급망 안보'와 직결되면서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제시하고, 피델리티는 구조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실물자산·절대수익 전략이 전통 60:40 포트폴리오의 필수 보완재가 된다고 분석했다. 나티시스 설문에서도 기관투자가의 65%가 전통 60:40 대신 인프라·부동산·원자재·금 등을 섞은 60:20:20 구조가 2026년에 더 높은 수익을 낼 것이라고 답해, 원자재·실물자산을 '필수 축'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확인된다.​ 블룸버그NEF와 IEA 자료를 인용한 보고서들은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 수요만으로도 2030년까지 전 세계 구리 수요의 2~3%포인트 추가 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추정한다. AI 데이터센터는 단일 시설당 수만 톤 단위의 구리와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만큼, 이미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구리·은·희토류·갈륨 등 핵심 금속 시장에 추가적인 타이트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 확대로 리튬·니켈·코발트 등 전환 메탈 수요가 2026년 한 해에만 30~40%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에너지 전환과 AI가 결합된 새로운 '미니 슈퍼사이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플레이션·무역·정책 측면에서의 환경도 원자재에 우호적이다. 모간스탠리 등은 미국·유럽에서 관세·보호무역 정책이 상수로 남는 한, 명목 물가가 2%를 상회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과거 데이터상 인플레이션이 2%를 넘는 구간에서 원자재 상품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기타 자산 대비 20%포인트가량 우위였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에너지 안보 우려와 탄소 규제가 섞이면서, 가스·LNG·원유·우라늄은 "절대 줄일 수 없는 베이스 에너지"로, 구리·알루미늄·리튬·희토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 금속"으로 포지셔닝이 재정의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월가 IB와 기관투자가들은 2026년 포트폴리오에서 원자재 비중을 한 단계 높이는 전략을, "달러·채권·전통 주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에너지·인플레이션·안보 리스크를 헷지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2-1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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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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