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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변호사 "생성형 AI 저작물 쟁점…원저작자 이용 보상 중요해질 것"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08:25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08:25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이용해 yh&co 대표 변호사가 AI 시대를 맞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저작권 분야의 법적 쟁점을 소개하고 창작자들과 원저작자들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이 더 중요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용해 변호사는 2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뉴스핌 AI포럼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에 참석 '생성형 AI 시대, 첨예화되는 저작권 이슈'를 주제로 문화섹션 대표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이날 AI의 법인격 부여와 관련한 논쟁과 저작물 인정, 보호, AI 학습과정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를 두루 짚었다.

이 변호사는 이날 ▲ 생성형 AI와 관련한 저작권 쟁점들 ▲인공지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 생성형 AI의 창작 '저작물'로 보호할 것인가 ▲ 생성형 AI의 학습과정과 저작권 침해 문제 ▲ 생성형 AI의 학습을 면책하기 위한 요건 ▲인공지능의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해 콘텐츠 분야의 법률 전문가로서 다양한 쟁점과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어 문화계 창작자들을 위한 권리 보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미있는 논의 주제를 던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용해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AI포럼에서 '첨예화되는 저작권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다. 생성형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비롯해 사회, 금융, 산업,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날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 생성형 AI를 '법인격'으로 인정할 것인가…이용해 변호사 "폭넓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

이날 이용해 변호사는 생성형 AI 시대 저작권 이슈에 대한 발표를 하며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른 전문가들이 말씀하셨을 것"이라며 "파생되는 저작권 이슈에 대해 짚어보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생성형 AI의 결과물이 저작물성이 있는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논의하기 전에 "AI인공지능이 저작권 향유를 따질 수 있는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생성한 결과물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AI가 학습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 침해를 면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거를 알아볼 것"이라며 "결국은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들 권리가 얼마나 상생할 수 있는지 같이 갈 수 있을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로 AI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느냐는 논의로 이어진다. 이 변호사는 "19세기 유럽에서는 사회적 실체, 필요에 따라 법인격을 인정하게 됐다.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격론과 연결되기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재산, 책임의 문제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가진 존재라면 법인격이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했다. "인공지능의 행동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이 논의가 나오기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법인격 인정론은 법인과 다르다는 점에서 남용의 위험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법인은 소속기관(자연인)을 통해 스스로 의사와 행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AI와 다르다. AI 개발자나 운영자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법인격 남용의 우려도 있다. 따라서 AI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남용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면 법인격이 인정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AI에 법인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부정론에선 인간이 가진 이성과 자율성에 따라 인간만이 권리의무 주체로 본다. 인공지능은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인공지능은 지능을 갖추더라도 일정한 의도를 갖고 행동하는 의지를 갖기는 어렵다는 게 부정론의 입장이다. 행위로 인한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 판단결과를 실천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 없다는 반론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을 통해 이 변호사는 AI 저작권을 둘러싼 문제는 시작부터 결국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임을 짚었다. 그는 "현대의 법인격은 인간의 특성보다는 재산의 귀속, 책임의 귀속에 초점을 맞춘다"면서 "우리가 만들어진 사회적 실체들,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키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운영자 등과 구별하여 인공지능에게 재산, 책임을 귀속시킬 사회적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이자 한국만이 아니라 국제법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용해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AI포럼에서 '첨예화되는 저작권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다. 생성형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비롯해 사회, 금융, 산업,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날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 현행법 근거로 살펴본 '저작권 인정·부정론'…"논의 지속돼야, 풀어야 할 숙제 많아"

다음은 국내외 현행법을 근거로 생성형 AI의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 2조 제 1호)로 정해져있다. '인간의'를 명시하지 않은 국가들도 학설과 판례를 통해 당연한 요건으로 해석하고 있어 이 요건에만 비춰본다면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어서 저작물이라는 현재의 저작권법에는 맞지 않는다"고 논의를 이어나갔다.

이용자가 AI 창작물의 선택, 배치 등을 주도한 경우(AI는 도구일 뿐) 이용자가 저작자, 이용자와 AI가 함께 창작한 경우 (ai 창작은 인간의 창작이 아니므로) 이용자가 저작자라는 것이다. AI의 창작은 '인간의' 창작이 아니고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대해 이용자는 창작성이 없기에 저작권의 주체가 없다는 의미다. 이때 AI의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변호사는 현재 법상으로 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이를 둘러싸고도 AI 창작물의 저작물 인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히 맞선다. 인정론에서는 ▲저작권법이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 발전(제1조)을 위한 법이며 ▲사회적으로 유용한 인공지능개발에 투자한 노력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질적으로 인간의 창작물과 구분이 어렵다는 점 ▲창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무엇을 보호할 가치로 볼 지는 작품을 소비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이용자에게 달려있다는 점 ▲AI 창작물이 인간에게 영감을 줘 문화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논거로 사용된다고 소개했다.

저작물 인정론에 따른다면 과연 '누구를' 저작자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AI 자체 혹은 AI 개발자, 이용자로 볼 것이냐 하는 가운데서도 팽팽히 반대 논거가 제시됐다. 공동저작물로 볼 경우에도 통상 서로간의 공동창작 의사가 없다는 점, 사후에 평가를 할 시에는 권리관계가 불안정하다는 맹점이 있다. 이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널리 인용되는 영국 1988년 저작권법(CDPA) 제 9조 제3항 '컴퓨터 생성 저작물'에 관한 조항을 소개했으나 "이 규정이 '컴퓨터를 도구로 이용한 경우'가 아닌 '순수한 컴퓨터의 창작'에 대비한 조항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 따른 저작물 인정론의 한계를 언급하며 이 변호사는 "그래서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나오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법인격을 부여할 것인지, 저작권성을 인정할 것인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저작물 부정론에서는 인간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저작권법 목적에 비추어 ▲인공지능엔 창작의 유인동기가 없으므로 공공의 영역(퍼블릭 도메인)으로 남겨두면 충분 ▲인간의 개성과 독창성이 발현된 것이 아님 ▲AI 관련된 자들이 지식과 표현 독점하는 결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로 충분 ▲계약을 통해 AI 창작물의 무단 이용 제한할 수 있음 등의 논거로 맞서고 있다.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짚었다. 그는 "지식재산권은 국제협약을 통해 세계 각국이 유사하게 정하고 있어 국제적 조화가 필요하다. 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될 것을 전제로 하는 저작물 개념과 충돌 문제 해결해야 한다. 저작권의 배타성으로 인해 인간이 AI의 창작물에 종속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점도 중요하다. 인간보다 AI의 창작 속도가 굉장히 빠기 때문이다. 다만 AI 창작물을 기존 저작물과 동일한 규율일 필요는 없다"고 AI 저작물 인정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용해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1회 뉴스핌 AI포럼에서 '첨예화되는 저작권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생성형 AI가 여는 새로운 미래'다. 생성형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비롯해 사회, 금융, 산업,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일어날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 TDM 면책조항 엄격한 EU·느슨한 일본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이 더 중요해질 것"

생성형 AI의 학습과정에 따른 원 데이터 저작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다. 생성형 AI는 TDM(text and data mining)과정을 거쳐 원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데이터를 복제한다는 점이 주요 논점이다. 이 변호사는 "데이터 수집 후 TDM 과정에는 데이터 복제, 전송, 2차적 저작물 작성이 수반도니다는 점에서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AI의 학습과정은 원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고 다 막을 것이냐. 그럼 AI 발전이 더딜 것이고 허용한다면 어디까지 면책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면책 범위를 제한하자는 견해로는 "원저작물의 수요을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공정이용법리를 통해 제한할 수 있다는 점, 생성형 AI의 결과물이 원 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원저작권자가 이용 허락할시 이용료 수입을 감소시킨다는 점"이 제기됐다.

반대로 면책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자는 쪽에선 "AI 산업의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개방된 데이터를 학습하기에 저작권자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 AI는 TDM을 통해 새로운 규칙을 창출할 뿐 이용자가 원 데이터 자체를 향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AI의 면책조항을 소개하며 그 요건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그는 "최근 EU에서는 원데이터의 학습 과정을 표기하는 법안이 마련됐다"면서 영국의 2014년 비상업적 연구 목적으로 제한된 TDM 면책규정 도입, 프랑스는 2016년, 독일은 2017년 각각 제한된 TDM 면책규정 도입, 일본은 2018년 사상∙감정을 향수하지 않는 이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TDM 면책규정 도입 등을 소개했다.

특히 EU는 2019년 DSM 지침(TDM 면책규정에 관한 지침)을 마련, 각 회원국은 이를 국내법화했으며 미국은 TDM 면책을 위한 별도의 실정법을 마련하지 않았음을 알렸다.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정이용(fair use)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도 공정이용 규정이 있지만,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면서도 "여러 입법례를 참조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로 실질적인 논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2021년 1월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TDM 면책규정 도입 법안이 있으며, 2022년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안도 추가됐다. 두 법안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고 후 계류중이다.

이용해 변호사는 끝으로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면책규정에 고려될 사항을 밝히며 주제발표를 마무리했다. 원데이터에 적법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EU 지침 3조와 4조의 요구와 대비되는 일본의 지침은 더 폭넓게 TDM 면책을 두루 허용하고있다. 이용 방법도 EU는 복제, 추출로만 한정했다. 원 저작권자의 유보와 상업적 이용 역시도 EU에서는 엄격히 제한하는 반면, 일본은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법률 개정안에서는 아직 발전 단계인 AI 산업을 고려해 설정한 면책 요건이 국내 AI기업의 경쟁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용해 변호사의 의견이다. 상업적 이용을 허용한다면 수익 분배를 포함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사전동의 방식(옵트인)이 원저작권자에게 더 유리하지만, AI 산업 발전은 제한될 수도 있다고도 봤다.

특히 이 변호사는 "AI의 TDM에 면책조항을 폭넓게 허용할 시 원저작권자 입장에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행사보다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투브에서 Content ID 스캐닝을 통해 저작권 자료를 자동 분석 및 식별하고, 이후 권리자의 조치(차단, 통계 추적, 수익 창출 또는 공유하는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이다.

AI기업과 신탁단체간 계약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학교교육 목적의 이용, 도서관에서의 복제는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하는 대신, 원저작권자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5조, 제31조가 그 사례다. 향후 심화될 AI 기술의 발전, 데이터 수집 과정의 투명화, 국제적 합의 등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SBS PD로 재직했으며 이후 초록뱀미디어 등 다양한 드라마 제작사 파운더로 활약했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지식재산권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가 현재 로펌 yh&co의 대표 변호사로 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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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제미나이로 AI 주도권 회복"···기존 사업과 연결 수익성 주목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구글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Gemini)를 전격 공개하면서 지난해 챗GPT를 세상에 내놓은 오픈AI에 뒤처졌다는 오명을 씻게 됐다. 업계와 월가는 제미나이가 기존 챗GPT보다 뛰어난 성능으로 구글의 AI 역량을 확인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6일(현지시간) 텍스트와 이미지, 음성 등을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모달'(Multi Modal)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출시했다.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경영자(CEO)는 "제미나이는 MMLU(대규모 다중작업 언어 이해)에서 90%의 점수를 얻었다"며 "인간 전문가 점수인 89.8%를 넘은 첫 AI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MMLU는 수학과 물리학, 의학, 역사, 윤리, 법률 등 50여 개의 주제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다. 앞서 GPT-4는 86.4%를 정답률을 기록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제미나이의 출시로 구글이 마침내 챗GPT에 대응하기 위한 답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정보기술(IT) 전문업체 와이어드(WIRED)는 "구글의 제미나이가 생성형 AI 호황의 진짜 시작"이라고 호평하기도 했다.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6일 제미나이를 소개하고 있다.[사진=블룸버그] 2023.12.08 mj72284@newspim.com 지난해 챗GPT의 출시는 이전까지만 해도 AI 산업의 선두 주자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던 구글에 상당한 충격을 줬다. 챗GPT가 출시 5일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자, 구글은 검색엔진 사업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서 '코드레드'(적색경보)를 발령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후 구글은 바드(Bard) 등 AI 관련 발표를 이어가며 업계에서 존재감을 더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월가에서는 AI 산업에서 구글의 입지에 대한 의구심이 이번 제미나이의 출시로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웰스파고는 제미나이 발표가 AI에서의 구글의 입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에 충분할 것이라며 구글이 여전히 경쟁력이 있음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챗GPT의 한계와 관련한 의문이 제기되고 샘 올트먼 CEO 퇴출과 복귀 등 오픈AI의 혼란이 화제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제미나이가 공개됐다는 사실 역시 시장이 관심을 가지는 대목이다. 맥쿼리의 애널리스트들은 투자 노트에서 "제미나이 공개는 오픈AI의 챗GPT 사용자들이 GPT모델군 업데이트가 결과물의 품질에 미쳤을 영향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흥미로운 시점에 이뤄졌다"며 "구글이 GPT4를 능가하는 모델을 내놓는다면 구글이 보유한 사용자와 개발자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산업의 높은 비용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문 역시 구글이 시장의 주도권을 다시 잡으면서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JP모간은 "구글이 제미나이의 다양한 모델 사이즈 조합을 통해 생성형 AI 혁신과 생성형 AI 구동의 높은 비용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우려를 진정시키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인공지능(AI) 일러스트레이션.[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3.12.08 mj72284@newspim.com 월가의 관심은 이제 구글이 어떻게 제미나이를 기존 사업에 접목해 수익으로 연결시킬 지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AI 주도 클라우드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뒤처졌던 구글이 이번 제미나이 출시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지난 9월 말 종료된 한 분기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인 애저(Azure)의 성장률은 반등한 반면 구글 클라우드의 성장률은 3년간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키뱅크는 제미나이가 올해 구글에서 나온 AI 발표의 정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하고 AI가 회사의 성장과 이익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키뱅크는 전날 보고서에서 "오늘 발표는 제미나이가 여전히 검색과 같은 핵심 상품에 적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실적) 추정치로 연결되기까지는 인내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2024년에는 뉴스보다 결과가 더 나올 것으로 전망하지만 아직 광고주와 소비자, 개발자, 기업행동을 바꾸는 초기 단계"라고 지적했다. 결국 제미나이가 구글의 기업가치를 더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구글의 AI 능력과 관련해 알파벳 주가가 압박을 받아왔다고 언급하고 이번에 발표된 경쟁력 있는 AI 모델이 검색과 기업 클라우드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BofA는 "구글은 강력한 AI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구글이 동급 최강의 독점 AI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이터는 2024년 상반기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A주는 미국 동부 시간 오후 1시 2분 전장보다 6.04% 오른 137.88달러에 거래됐다. 현재 알파벳의 주가수익비율은 19.59배로 마이크로소프트의 30.68배보다 낮다.  mj72284@newspim.com 2023-12-08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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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문원역 살리고 선암IC역 위치 변경될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과천정부청사역에서 우면보금자리와 과천신도시를 지나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과천선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사업의 최대현안인 201정류장(가징 문원역), 102정류장(가칭 주암역) 폐지를 두고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시의 타협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적격성 통과가 이뤄지면 신설역 윤곽도 오래지 않아 나오며 내년 안에는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심사에 올린 안의 최대 쟁점은 과천시 관내 2개역의 폐지건이다. 하지만 과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와 서울시·서초구, 경기도·과천시는 문원역을 되살리고 선암IC역(102정류장) 위치를 조정해 주암지구 주민들 이용이 용이하도록 무빙워크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민자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이후 정밀 설계과정에서 노선을 조절할 수 있는 만큼 서초구와 과천시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찾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위례과천선 민자사업 올해 9월 '민자 적격성 조사' 돌입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 절차에 돌입한 '위례과천선' 민자사업의 심사 결과가 내년 4월 확정되고 이후 약 1년간의 실시설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과천선은 당초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계획됐지만 그동안 추진이 지연돼 왔다. 처음 나온 노선은 총 사업비 1조6990억원을 투입해 복정역과 정부과천청사역 총연장 22.9km를 잇는 복선전철로 계획됐다. 애초 송파~과천간 급행간선철도라는 사업명으로 발표했지만 경제성 문제로 2014년 중단됐다.  노선이 주거지역인 위례신도시와 과천을 연결하다보니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서다. 위례신사선 사업에는 관심이 많은 위례신도시 주민들도 위례과천선 사업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과천 주민들도 서울 강남이나 도심이 아닌 위례신도시와 성남시로 연결되는 이 철도노선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특히 경전철도 아닌 중전철인 만큼 웬만큼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결국 2014년 급행철도사업이 취소되며 광역철도로 바뀌며 사업명도 '과천~서울 동남권 동서철도사업'으로 격하됐다.  이후 2016년 3차 국가철도망 계획, 2020년 과천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착공계획이 반영되면서 재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여전한 수익성 저하문제가 걸리는데다 노선과 신설역 추가 등의 문제로 서울 서초구와 경기 과천시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위례과천선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은 2021년 12월이다.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에 총사업비 3조 118억원 규모로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 투자사업으로 제안했다. 해당 노선은 복정역과 정부과천청사역을 잇는 본선과 양재시민의숲에서 압구정을 잇는 지선 구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위례신도시와 과천을 연결해서는 수익성은 물론 주민들의 관심도 없었던 이 사업이 서울 강남과 연결하는 구상안이 나오자 곧바로 화두에 올랐던 것이다. 여기에 서울 서초구 우면동 주변 R&D 연구단지 사업이 구상되면서 사업의 중요성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역사 위치가 발목을 잡았다. 대우 제안서에는 과천시 관내 2개역의 폐지건이 담겨 있어 과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센상황이다. 대우건설 제안서에는 기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됐던 문원역이 빠지고 주암지구내 주암역도 폐지했다. 대신 서초구 우면지구내 선암IC역 설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주암역의 경우 오히려 주암지구 중심부에 위치하지 못한다는 점과 서초구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은마아파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하부를 통과하는 노선 계획은 잡지 않는다"면서도 "이를 고려해서 안을 잡고 있고 (현재로선) 주암역이 생긴다, 선암IC역이 생긴다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서초구·과천시 중재안…주암지구 역 위치 조정에 힘실릴 듯 서초구와 과천시의 중재안으로는 문원역은 되살리고 선암IC역을 주암지구 쪽에 설치한 이후 무빙워크나 도보 등으로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암지구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쪽으로 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4월 과천시청에서 의정 보고회를 열고 위례과천선에 대한 생각을 밝힌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국토부에서 주암역은 주암지구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면 서초구 아파트 단지 지하를 관통하게 돼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가급적 유리한 위치에 주암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보도나 무빙워크 등을 통해 주암지구 주민들이 역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을 더 고려한다면 선암IC역의 필요성이 더 높다. 서울시가 기업 연구소가 모여있는 서초구 양재·우면동 일대를 R&D지구로 개발할 의사를 밝히며 선암IC역 설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위례과천선 선암IC역과 양재시민의숲역 사이 우면동 일대 개발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곳에서는 더케이호텔 재건축을 비롯해 민간 차원의 개발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암지구에 거주하는 과천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역시 신설된다면 서초구와 과천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 등은 당분간 확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역 신설 위치와 관련해 국토부는 민자적격성 심사가 끝나더라도 역 설치는 재고가 가능한 만큼 노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심사안이 통과하더라도 이후 정밀 설계과정에서 노선의 변동이나 정거장 형식이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사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결과가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안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밀한 설계를 하면서 노선이나 정거장 위치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부적인 노선이나 역사에 대한건 협약까지 체결돼야 확정되는 부분"이라며 "철도사업을 하면서 노선은 하나기 때문에 서초구와 과천의 원하는 바를 모두 만족시키는 안을 마련하긴 어렵지만 (최대한)만족할 수 있는 안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3-12-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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